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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12월 1일 김효재 정무수석은 최OO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또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OO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됐고, 공O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 3명이 공OO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긴급체포된 4명 모두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된 사실, 다음날(2일) 경찰청의 언론브리핑이 예정된 사실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김효재 정무수석은 최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자 최구식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보고받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12회에 걸쳐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알려줬다.

디도스 특별검사팀은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무상 지득하게 된 수사상황을 최구식 의원에게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소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국회, 지방자치단체, 치안 관련 사건·사고 등 각종 정국 상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보고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정무수석비서관실 김OO(45) 행정관도 최OO 치안비서관이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내용을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인 최OO씨에게 전화해 알려주는 등 14회에 걸쳐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OO 전 행정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김OO 전 행정관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특별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한 10·26 디도스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오랜 기간 정치적·사회적 논쟁에 시달려야 했고, 그로 인해 특별검사의 추가 수사가 이뤄져 막대한 비용까지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이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인 김효재와 행정관인 김OO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황을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던 최구식 의원 등에게 누설한 행위는 국가의 범죄수사기능과 장차 있을 사법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밀누설행위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도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 범죄수사기능이나 사법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결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의 정보는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 결여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비밀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비밀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 누설의 고의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OO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알려준 수사상황 등의 누설정보는 최초 누설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져 있었던 점, 위 사건은 수사상황 등 비밀이 공개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누설정보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직무집행상 지득하거나 그와 관련해 지득한 것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효재, #최구식, #디도스,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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