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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원자력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화두로 던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고장사고가 자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원전을 버리자'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원전 문제는 우리 일상, 그리고 미래와 관련이 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하게 될까? 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될까? 원전도 자동차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답은 피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원전과 관련된 감춰진 진실의 한 부분이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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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이 사고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복구 및 배상비용만 무려 8.7조엔(약 121조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그 대부분을 세금인상(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 100%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물론 일본의 소비세(연평균 세수 10조엔) 인상은 애초 일본의 고령자 연금관련 예산부족액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대로 수년간 미뤄져오다가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및 복구비용 지출로 전반적인 정부 예산압박이 극대화되면서 이례적으로 통과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민간회사인 도쿄전력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쿄전력이 이렇게 큰 규모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핵연료 파편 회수비용, 제염비용, 지방지치단체의 행정비용 등까지 감안한다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비용은 향후 총 20조엔(약 28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일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회사들도 피하는 원전... 국내 원전사고 한도 금액은 500억 

그렇다면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산업시설이든 건물이든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원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전세계 어느 보험회사도 원전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계약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만약 사고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려 든다면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따라서 원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배상한도액을 정해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어느 회사도 보험계약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배상한도액이 의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원전국가들은 원전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3억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약 5천억원)으로 설정해 놓았으나,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배상에 비교해 보면 무의미한 액수이다. 피해규모의 0.5%도 안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의 경우에는 외국의 10% 수준인 500억원이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책임한도로 설정되어 있다. 1년에 내는 보험료는 35.9억원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나마의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사업자와 정부간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한도액도 5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원자력안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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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국민이 거의 모든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500억원 한도의 보험은 의미가 없다. 500억원이면 후쿠시마 피해규모의 0.05%도 안 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원전건설을 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수십년간 민간에서 원전 신규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가 날 경우에 감당할 보험회사도 없는데, 이런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려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전사고 부담 누가 지나? 

그렇다면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 일본도 121조원의 피해규모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는데, 일본보다 경제규모도 적고 국토면적도 좁은 대한민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관료들이, 원전사업자가? 이들 모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이미 드러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3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핵 없는 지구' '핵 없는 미래' '안전한 지구'가 적힌 노란 우산을 들고 반핵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3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핵 없는 지구' '핵 없는 미래' '안전한 지구'가 적힌 노란 우산을 들고 반핵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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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사고확률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전산업계에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1백만분의 1로 상정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스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 대형 원전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중인 원전이 430여 기로, 약 11년에 한 번씩 대형사고가 발생해 왔다. 그리고 사고원인이 사람의 실수, 지진·침수 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방지대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원전의 사고위험을 감안하면,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규모를 감안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원전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엄청난 대가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높은 사고위험을 감안한다면, 원전은 경제적이지 않다. 원전이 싸다고 말하는 것은 원전마피아들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녹색당 사무처장입니다. 녹색당에서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태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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