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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주정차 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이 부과되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그:#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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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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