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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청와대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측과 줄다리기를 해왔던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 서면조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현실적으로 강제 압수수색이 힘든 만큼 영장을 제시한 후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가져와 조사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측과 조율하고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기각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9일) 저녁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영장 집행에 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래서 경호처와 영장의 집행 시기와 방식에 관해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의해 대통령(책임자)의 허가가 없으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규정 때문에 법원도 관저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경호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면서 신중한 집행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일단 영장을 제시해 압박한 후 청와대쪽에서 제3의 장소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면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해 청와대측의 자료 제출 진정성을 최대한 압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증거물 중 하나인 이시형-이상은 차용증 원본 파일의 경우 경호처보다는 총무기획비서관실 등 관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번 영장 집행의 실효성은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까지 청와대측이 각종 자료제출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만큼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실상 임의제출'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뚜렷한 다음 카드가 없다는 것도 특검팀의 고민이다. 수사종료일이 수요일(14일)로 다가가왔다는 점에서 시간도 없다.

이 특검보는 "영장 청구한 이유는 경호처에서 꼭 확인해야할 자료가 있다고 해서 청구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수사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오늘(12일) 오후 늦게 답 있을 것으로 예상"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방법은 김씨가 서면진술서를 보내오는 것으로 특검과 청와대측의 합의가 이루졌다. 이 특검보는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서 서면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조사하는지, 조사의 필요성이 뭔지, (청와대측에) 설명이 충분히 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보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문 내용 중에 이 대통령의 설명이 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 않겠다"고 비껴갔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인데, 오늘(12일) 오후 늦게라도 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형씨 계좌에서 돈거래 흔적이 있는 김윤옥씨의 측근 설아무개씨와 역시 이시형씨에게 6억 원을 직접 건넸다는 이상은 (주)다스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는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특검, #압수수색, #이명박, #김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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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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