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MBC 정오뉴스의 한 장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며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넣었다.

지난 10월 11일 방송된 MBC 정오뉴스의 한 장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며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넣었다. ⓒ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기소 소식을 전하며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MBC <정오뉴스>에 8일 '경고'를 의결했다.

MBC <정오뉴스>는 지난 10월 11일 보도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 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며,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과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뮤직과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된 <하하의 19TV 하극상>은 욕설이 포함된 영화대사를 출연자들이 따라하고, '다구리' '쎅드립'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전달해 '경고'를 받았다. 리얼TV에서 방송된 <순위 정하는 여자>는 선정적인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전달해 '주의'를 받음과 동시에 '등급조정'을 요구받았다.  


MBC 정오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근태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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