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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제8대 제주도의원 중도 사퇴후 국민참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오옥만(50)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공동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옥만 전 위원장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6일자로 4.11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과 관련해 오옥만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위원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당원들은 국민참여당 출신의 문모씨와 고모씨, 현모씨, 박모씨 등 4명이다.

법원은 오 위원장과 함께 당시 온라인 투표 당시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진 고모(46)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나머지 문모씨와 현모씨,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4.11총선시 당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 전 위원장측이 동일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이중 또는 대리투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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