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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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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사립 A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요약 메모지)가 사전에 유출돼 경상남도 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험문제를 다른 교사한테 준 B교사에 대해서는 정직을, 학생에게 시험문제 요약메모지를 준 C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묻고 답하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 학교 학부모라고 밝히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했고, 시험지를 받은 사람은 진주지역 대형 건축회사의 경영주"라며 "시험지를 그대로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교재와 페이지 몇 번 문제'는 일치한다. …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학생한테 건네주었고, 이를 보고 있다가 발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난 9월 25일 시험을 쳤는데, 영어 과목 시험 문제의 요약 메모지가 하루 전날 유출됐던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1학년 학생이 영어 과목 문제 메모지를 갖고 있다가 발각된 것인데, 시험지 문제가 통째로 유출된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요약한 메모지가 유출된 것이었다"면서 "그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시험문제를 새로 출제해 다시 시험을 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험 문제 메모지를 받은 학생과 전달한 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중학생 때부터 상담을 하는 등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서 "학생의 아버지는 건축회사 간부로, 통장계좌까지 조사했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B교사는 정직, C교사는 해임하라고 A학교에 요청했고 A고교는 교사들을 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고교 교장은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고 메모지를 준 것이었다"면서 "규정대로 법인 이사회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교육청,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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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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