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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현역 대위에 이어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근무하는 중사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한 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특전사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특전사 소속 이아무개(33) 중사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퇴근 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총 10회에 걸쳐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 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가카 새끼 100대 의혹!!", "쥐새끼 철도 팔아 처먹으려는 이유!!", "40년을 후퇴했죠 쥐새끼땜에", "쥐새끼야 죄짓고 교회 가서 헌금내고 회개하면 용서될 것 같지?", "진정한 종북은 쥐새끼" 등 이 중사가 트위터에 올린 10건의 글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죄)을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육사출신인 이아무개(28) 대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보통신학교장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 기소한 바 있다. 이 대위는 지난 8월 3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기소되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금지 ▲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 금지 ▲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 금지 등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상관모욕죄, #특전사,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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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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