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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수감되었던 소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세 소녀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졌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을 불태운 혐의로 3주간 수감되었다 풀려났다고 영국언론 BBC가 보도했다.

BBC, "파키스탄 신성모독죄 소녀, 보석으로 풀려나" 보도

7일(현지시각), 영국언론 BBC가 누리집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체포되어 수감중이던 소녀의 석방소식을 보도했다. 이름이 림샤(Rimsha)로 알려진 이 소녀의 나이는 14세였고,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의 일부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소녀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고도 덧붙였다.

BBC는 지난주에 이슬람 성직자가 소녀의 가방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코란'의 일부를 이유로 소녀를 구금했다고 보도했고, 그 사건이 국제적인 규탄을 촉발시켰다고도 전했다.

기사는 이어서, 무하메드 아잠 칸 판사가 그녀가 풀려나는 조건으로 미화로 약 1만5백달러(약 1180만원)의 보석금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BBC 특파원의 말에 따르면, 림샤는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재판을 거쳐 보석금을 지급하고 풀려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신성모독죄는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알려졌으나, 림샤의 변호사가 그녀가 아직 미성년자의 어린 나이임을 호소하였다고 특파원은 보석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에 대한 공포 느끼는 기독교인들... 신성모독죄의 악용 가능성 우려

BBC는 림샤는 지난 8월 16일부터 경비가 철저한 교도소에서 생활해왔으며, 그녀가 체포된 그녀의 나이와 정신상태에 대해서 상반된 정보들이 잇달아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가석방되기 일주일 전 그녀를 검사했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14세처럼 보이지만, 정신연령은 그보다도 더 낮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림샤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자신의 딸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위협을 느껴 보호시설에서 지내왔으며, 다른 기독교인 가정들도 동네를 도망치듯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의 엄격한 신성모독법은 자국 내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개인적인 앙갚음도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BBC 특파원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건 초기에 소녀가 코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로 사람들이 처벌을 원해 체포되었지만, 이후, 소녀의 가방에 불 탄 코란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무슬림 수도승이 소녀의 이웃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수도승 역시도 증거훼손죄와 신성모독죄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담당검사는 말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신성모독법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고 비판했으며, 코란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평생 수감될 여지가 있는 법에 대해서 인권운동가들은 오랫동안 파키스탄 측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2011년 3월에는 신성모독법 폐지를 주장하던 샤바즈 바티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전 장관이 암살되기도 했으며, 이는 살만 타시르 파키스탄 펀자브주 전 주지사가 같은 이유로 살해당한 지 불과 두 달 뒤의 일이었다.


태그:#파키스탄, #신성모독, #코란, #소녀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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