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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20대들이 많지만,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20대들이 많지만,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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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졸업한 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못 받는 등 인권 침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필자 또한 대학생 때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용돈을 집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 2회 중학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주 2회에 6시간 정도 일하는 것 치고는 월급도 괜찮고 대우도 괜찮았다. 하지만 일한 지 두달쯤 됐을 때 학원 원장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렸다. 실제로 학원과 수강생들을 사겠다는 새로운 원장이 나타났고, 나를 포함해 선생들과 면담을 하며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전 원장이 전화를 해 학원을 폐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겨울방학이 중간 정도 접어들었고 새롭게 알바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알바생인 난 어떤 해명도 듣지 못하고 바로 해고됐다. 해고 된 후 새로운 알바를 구하지 못해 결국 돈을 쓰지 않고 지내는 법을 궁리하며 그렇게 겨울방학을 보냈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라니...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내 학원 강사 해고 사건은 별것 아닌 축에 속했다. 한 후배는 하루 5-6시간 동안 식당, 술집을 돌아다니며 핸드폰 고리를 파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 사장이 후배를 고용할 때는 주급 20만 원과 식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단다.

하지만 실제로 주급 20만 원은커녕 핸드폰 고리 하나를 팔 때마다 3천 원을 받는 성과급제로 임금을 줬다고 한다. 실제로 하루에 10개 이상 팔지 못하면 5-6시간 일해도 3만 원도 못 받는 것이었다. 심지어 하루 5개 이상 팔리지 않는 날도 많았으며 그런 날은 새벽까지 일해도 만 원 밖에는 벌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정해두지 않고 사장은 필요할 때마다 알바생을 불렀다. 시간당 수당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정해둔 근무 시간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고 저녁에 출근해 새벽 2-3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엔 중간에 밥도 준다고 했는데 그 밥이 편의점 음식과 떡볶이와 같은 간식거리였다. 삼각 김밥이나 빵, 떡볶이를 먹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던 것이다.

공공기관에 잠시 일을 했던 지인이 한 명 있었다. 부당한 대우가 없었냐는 물음에 대뜸 성희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하소연 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

높은 직급에 있는 남자 직원들이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님이 오면 예쁜 사람이 차를 내오라고 여자들에게 강요했단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공공기관의 과장이나 되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야한 농담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게 인터넷 게시판 민원코너로 올라온 적이 있단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 게시글이 뒤로 밀리게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게 시킨 적도 있단다.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보다 그것을 덮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4급 공무원이나 되는 관리자급 공무원이 일을 시키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지인 또한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평등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인데 교육을 듣지 않고 아래 직원에게 대충했다고 표시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교육조차 하잖은 것으로 치부하는 과장의 태도에 몇 번이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인은 말했다. 왜 말하지 못했냐고 묻자 지인에게서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4급 공무원인데 잘리겠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리는 경우가 있겠죠."

술에 만취해 아르바이트생 괴롭히는 진상 손님들

자정이 넘은 시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을 맞고 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을 맞고 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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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의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은 고객들에게 성희롱을 당한다고 말했다. 야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취객들이 많이 오는데 술을 깨기 위해 잠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살 것을 사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꼭 하루에 한 번은 술에 만취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술을 계산하고 계산대 앞에서 바로 병 뚜껑을 열어 저에게 술 한 잔 따라 보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안 되냐며 명함을 주고 꼭 연락하라며 협박하기도 했어요. 돈을 주면서 나랑 한 번 자자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불쾌하든지... 어휴."

이런 대우에 대해서 편의점 점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그럴 때 마다 점장은 방법이 없다며 무시하라고 했다나. 아르바이트생의 불쾌함을 개선할 의지도, 이해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많다. 인권침해 사례도 많다. 그중 임금문제가 많이 거론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한참 부족한 시급 3천 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 4천 원을 3개월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 끼니를 자비로 해결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적이다. 노동청이 사업주들의 최저임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경우도 드물다.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을 대신 맡아 하고 있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계속 감수해야만 한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이다. 더 이상 착취 당해서도 인격이 침해돼서는 곤란하다.


태그:#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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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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