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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장 이광만 판사, 주심 서성열 판사)는 지난 25일, 2009년 5월 '고(故)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행위와 관련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시민상주단에게 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선고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영정을 강탈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80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고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해 당초 1심 법원이 '2011년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연 5%를, 그 이후에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데 반해 2심 법원은 ' 2011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는 5%를, 그 나머지 기일에 대해서는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해 원심 선고내용을 일부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으로 바꿔 선고했다.

서정갑 본부장 대한문 분향소 철거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시켜서..."

대한문 분향소 침탈 사건후 두달여 만인 2009년 7월 30일 시민상주단 회원들이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소재한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문 분향소 침탈 사건후 두달여 만인 2009년 7월 30일 시민상주단 회원들이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소재한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시민상주단 백은종 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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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국민행동본부 산하 '애국청년기동단'에게 철거를 지시해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5시 45분께 시민분향소를 무력으로 철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강탈한 바 있다.

이 같은 서 본부장의 행위에 대해 시민상주단 백은종 대표 등 548명은 형사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2011년 5월 서 본부장에 대해 4억49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시민상주단 백은종 대표 등의 소제기에 대해 지난 2011년 12월 1일 내려진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백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상 명백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서씨는 백씨에게 8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선고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서씨가 분향소 철거에 대해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는 정치적·이념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주관적 사상과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격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속해서 "'애국청년기동단'이 노 전 대통령 영정을 강탈한 것에 대해 서씨는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영정을 바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던 것.

1심 선고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 25일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원심에서의 그 기일산정이 잘못됐다며 이를 바꿔 선고하는 한편, 주문과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영정을 강탈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80만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

시민상주단, "범죄사실 면책해 주는 해괴한 판결" 반발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내용과 관련 시민상주단 백은종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백 대표는 "1심 재판 때 대한문 분향소 침탈로 부서지거나 유실된 물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부서진 물품 견적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했으나 서정갑 변호인(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하는 '대한문 분향소 침탈 후 재 설치했다'는 거짓 주장을 받아 들이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계속해서 "분향소 침탈 행위에 대해 피고(서정갑 본부장)는 법정에서 조차 '쓰레기를 치웠을 뿐'이라고 했고, 테러 후 언론과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했으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했는데도 법원에 와서는 '고엽제 전우회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며 말을 바꿨다"며 "그럼에도 2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은 선고를 유지한 것은 법원이 법 논리에 앞서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것은 아닌가 싶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011년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서정갑,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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