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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직원대상 인권교육 모습 (자료사진)
 충남경찰청 직원대상 인권교육 모습 (자료사진)
ⓒ 충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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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5일 오후 충남도 소속 A 공무원의 자택과 해당 자치단체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운영 중인 개인 블로그에 갈무리된 글 중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에 위반될 만한 혐의가 있는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에 국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은 경찰청 보안과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시사문제에 관심이 있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시사 관련 글을 모아 놓은 것이 전부"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글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아 놓은 시사 관련 글은 모두 출처가 국내 사이트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을 만한 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경우, 개념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은 "개인 블로그 활동까지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상 7조 1항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정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은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중단하고 법원 또한 영장 발부를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일·노동운동단체 간부와 회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잇달아 압수수색 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태그:#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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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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