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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출신 현역 대위를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모욕죄로 기소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7일 오후 2시로 확정된 가운데, 군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이 대위쪽에 통보해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아무개 대위를 변론하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는 11일 "군법원이 오늘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개재판을 진행해오던 군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언론의 관심에 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변호사는 "공판기일을 비공개로 할 경우 그 요건이 엄격하고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 있다"며 "지난 공판 내용들이 낱낱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고려한 조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재판 진행이 군검찰에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비공개로 결정한 것 같다"며 "정확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관계자 "원활한 공판 진행절차 위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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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변론이 아니라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기 때문에 원활한 공판 진행절차를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조율하는 날이다. 이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수집·정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공판 쟁점과 법리를 정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공판준비기일) 4항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군단 보통검찰부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한 이후 총 두 차례의 공개 공판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임의편집 등을 통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군검찰에 "다음 기일에는 누가 증거자료를 작성했고, 그것을 누가 출력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그:#MB모욕죄, #현역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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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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