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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단계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한 인천가족공원 조감도.
 지난 3월 2단계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한 인천가족공원 조감도.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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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봉안당 관리비를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봉안당은 시체를 화장해 그 유골을 그릇에 담아 모셔두는 곳으로 납골당으로도 불린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봉안당 관리비가 신설됐기에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고, 일부 이용 시민들은 조례 개정 전에 유골을 안치했는데 이를 소급적용해 관리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시 노인정책과에 따르면,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가 봉안당 관리비를 1년에 1만 원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 2011년 11월 21일자로 개정됐다.

시는 그동안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한 시민들이 10년 치 사용료 15만 원을 내왔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는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산·서울 등 다른 지역은 이미 관리비를 부과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한 시민들 중 일부는 "유골 안치 시에는 관리비라는 항목도 없었고 이미 10년 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했는데, 갑자기 관리비가 새로 생겼으니 관리비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다"며 "안내문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연고 유골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섬뜩한 문구까지 넣었다. 그때 받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는 '봉안당은 최초 10년 경과 후 연장 5년마다 사용료를 납부해야함'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생긴 조례를 소급적용해 관리비를 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 개정 후 안치된 유골에 한해 관리비를 받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네트블루'라는 아이디를 쓴 시민은 "10년 치 관리비를 한 번에 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간다"며 "해당 되는 시민들 금액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관리비가 될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jamini yoo'는 "인천 재정 어려워서 그런 것 같지만, 법 제정 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급적용하려면 대기업ㆍ정치가ㆍ범법자들도 전부 소급적용해서 죄를 물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인정책과 담당공무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관리비를 부과해오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관리비 부과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넣은 것"이라며 "여름·겨울에 냉난방을 하는 등 관리를 위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이용 시민들에게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의 관리비를 일괄 부과한 것이라,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정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가족공원, #납골당, #봉안당,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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