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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앞으로 부모와 함께 '꿈누리교실'에서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꿈누리 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받아 심사 및 현장실사를 한 후, 이 달 말까지 운영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꿈누리교실'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등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대안 교실이다.

'꿈누리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다.

특별 교육 이수조치 대상자 결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설치한 기구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의 활동을 한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학교는 우선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자치위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 Wee클래스나 Wee센터, 생활인권지원센터 등에 의뢰해서 상담 등을 실시한다. 자치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이수조치 대상자'로  결정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꿈누리 교실' 등의 대안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람직한 일... 다만 강제성 있으니 대상자 선정 신중해야"

만약, 특별교육 이수조치 대상 학부모가 교육 받기를 거부하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꿈누리 교실' 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청소년교육 전문가나 대안교육 전문가 등이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한다. 기간은 최장 10일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Wee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Wee는 We + education 또는 We + emotion 의 합성어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존재한다.

학생에게는 심리 및 성격 검사, 심성수련, 노작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개인 및 집단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지도 관련 활동, 청소년의 이해 관련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된다. 대안교실에 참가하는 기간은 학교에 출석해서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꿈누리교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기도 안양 부흥고에서 근무하는 이윤갑 교사는 "학교 폭력에 대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특별 교육 이수 대상자로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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