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촛불집회를 불러온 MBC 'PD수첩'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소송대리한 국민소송인단과의 손해배상청구 법적 다툼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리했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PD수첩,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해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야기"

이 방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자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인단(2455명)을 모집했다. 2008년 9월 MBC와 'PD수첩'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CP, 'PD수첩' 진행자인 송일준 PD를 상대로 "PD수첩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왜곡된 방송을 내보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24억 5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고들이 PD수첩의 허위·왜곡된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공포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됐다는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방송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가 야기됨으로써 출·퇴근 시 교통의 불편을 겪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원고들의 가정·직장·친지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시변은 "이번 소송은 MBC가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 정한 공적인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의무 및 시청자권익 보호의무 등에 위반해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의도 하에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해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을 행함으로써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등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시청자이자 국민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MBC 측이 PD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등 적법한 법제도나 절차에 의한 제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저항하는 등 반법치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에 대하여 공분(公憤)에 의한 응징으로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1심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아냐"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7일 시변이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대리해 MBC와 PD수첩 조능희 CP, 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므로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공포심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을 갖게 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방송을 접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배상해야 한다면 방송은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극도로 위축당할 것인 반면, 그러한 사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부정확한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 외면당하게 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시 불편 등의 피해는 불법적인 촛불집회로 인해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다거나, 그러한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해 방송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족·친지·동료들과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방송이나 신문보도 등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PD수첩 방송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시변 "어이없는 재판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

그러자 시변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조급하고도 소극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후 시변은 2009년 3월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 원고 462명 항소제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MBC PD수첩측이 진정한 사과는 커녕, 법 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민사적 책임과 사과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이없는 재판부의 구성과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자 시청자의 권리행사로서 방송의 국가·사회적 책임 및 허위·왜곡방송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원고 462명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거짓과 선동을 이기는 우리 국민들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선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방송으로 인격권이나 재산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시변의 국민소송인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해 주관적으로 불안감·공포감·불신감·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이 침해됐다거나 언론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PD수첩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결국 PD수첩 방송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PD수첩 방송으로 불안감·공포감·불신감·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PD수첩 방송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PD수첩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시변 "왜곡보도하고도 공정성 내세우는 PD수첩 응징하고자 상고"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던 시변은 2010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모집하고, 시변이 공익소송을 수행한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의 광우병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인격권이 침해됐고,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PD수첩측이 허위·왜곡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태도에 관해 응징하고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고를 제기한 국민소송인단은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PD수첩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민소송인단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K씨 등 2명이 MBC와 PD수첩 조능희 CP, 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원고들이 방송으로 인해 불안감·공포감·불신감·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PD수첩 , #광우병, #시변, #손해배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