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법원은 3월 15일 이단세미나에서 특정 교회 아동들을 모욕한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과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를 방영한 CTS 기독교TV에 각각 8천만원과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3월 15일 이단세미나에서 특정 교회 아동들을 모욕한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과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를 방영한 CTS 기독교TV에 각각 8천만원과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 이은희

관련사진보기

타 교단 아동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 인권을 침해한 종교인과 이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방영했던 기독교 방송사에 대해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3월 15일, 특정교회 소속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모욕해 온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씨에 대해 대법원 민사1부(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해아동 8명에게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차)(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탁씨의 모욕발언과 아동들의 얼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CTS 기독교TV(공동대표 박위근, 이기창, 이규학, 이하 CTS)에 대해서도 '피해아동 9명에게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탁씨는 이단세미나에서 어린 아동들의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로 민·형사상 모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다.

탁씨는 특정 교회 부설 선교원 누리집에 교육 목적으로 게재돼 있던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단 도용해 이단세미나 때마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3년 동안 69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앞에서 동영상에 출연한 아동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며 '진짜와 가짜' '사이비종교' '북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등 비방 발언을 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 CTS 특집 프로그램 '4인 4색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에 강사로 출연한 탁씨가 문제의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 아동들을 비방했고, 해당 프로그램을 보게 된 피해아동 부모들의 고소와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탁씨는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작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들통나기도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탁씨는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가 번번이 피해아동 부모들에게 들통이 나기도 했다.

탁씨는 대법원 선고 직전 '선처 촉구 탄원서 및 연명 서명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아동 부모들의 확인 결과 대부분 급조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 한사람이 40여 명의 서명을 한 서명지 탁씨는 대법원 선고 직전 '선처 촉구 탄원서 및 연명 서명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아동 부모들의 확인 결과 대부분 급조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 현대종교 탁지원 피해자모임 제공

관련사진보기


2008년 4월 21일, 탁씨는 피해아동 정아무개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터넷에 피해아동 관련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민사조정을 한 바 있다. 조정 이후 인터넷에 피해아동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데도 탁씨는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탁씨에게 전화해 유포된 동영상 삭제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바쁘다"고 외면했다고 한다. 결국 민사조정 사항을 지키지 않는 탁씨에 대해 2009년 12월 28일 다른 피해아동 8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탁씨는 민사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삭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증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이 탁씨가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바로 2008년 당시 피해아동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했던 그 게시물이었다. 심지어 피해아동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동영상을 삭제 조치했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했던 재판을 다시 변론재개 해 조작성 여부를 따져 2011년 11월 4일 1심 판결보다 300만 원을 더 증액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또 탁씨는 대법원 선고 직전 '선처 촉구 탄원서 및 연명 서명지'를 조작해 제출했다. 한 사람이 2~10여 명의 서명과 사인을 중복 기재하거나 교회 소재지는 서울인데 서명인은 전국 각지 거주자로 되어 있는 등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한 사람의 서명을 두세 번 중복 기재하거나 한 사람이 40여 명의 서명을 혼자 해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이 일일이 전화 확인한 결과, 서명한 목사 가운데는 옆 교회 목사가 서명지를 갖다 주면서 하라고 해서 했다거나 자기 교단 소속이어서 그냥 서명했다는 등 탁씨가 민·형사상 처벌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탁씨는 잘못이 없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소속 교회에 대한 왜곡·표적 기사 계속 실어

"그러려니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늘 은근히 사람 열 받게 한다" "저들이 때마다 읊어대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 등 탁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아동 부모들에 대한 칼럼과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카페를 운영하자 탁씨는 이를 '사이버 테러' '언론플레이'라며 폄하하고, 이 재판은 '아동인권침해'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씨는 현대종교에 특정 교회와의 소송처럼 자신의 형사재판을 왜곡해 보도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이 이를 문제 삼자 7·8월호에 '특정 교회 측(신도들)'로 수정했다.
▲ 2008년 6월호 현대종교 왜곡기사를 규탄하는 피해아동 부모들 탁씨는 현대종교에 특정 교회와의 소송처럼 자신의 형사재판을 왜곡해 보도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이 이를 문제 삼자 7·8월호에 '특정 교회 측(신도들)'로 수정했다.
ⓒ 현대종교 탁지원 피해자모임 제공

관련사진보기


또한, 탁씨는 재판과 관련해 왜곡기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2008년 4월 24일 형사재판 1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탁씨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탁씨는 <현대종교> 6월호에 "현대종교, 특정 교회와의 법적소송에서 승소, 특정 교회가 현대종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이 왜곡보도를 문제 삼자 탁씨는 <현대종교> 7·8월호에 '특정 교회 측(신자들)'로 수정했다.  

또 탁씨는 피해아동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 한국기독교 전체를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쳐 대처하겠다고 협박했다. 탁씨는 2009년 10월호 <현대종교> 닛시칼럼을 통해 문아무개(피해아동 부모)씨 등의 고소로 인한 재판에서 모욕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특정 교회(피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한 뒤 "우선은 문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정 교회에 대한 강의와 한기총, 한국 교회 등과 협의하여 여러 면에서 총력전을 펴갈 것이며 언론이나 방송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압박했다.

손해배상금 지불을 둘러 싼 탁씨의 언론플레이

2011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탁씨에게 피해아동들에 대해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원지급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2월 7일 탁씨의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내렸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판결에 의거하여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탁씨는 2012년 3월호 <현대종교>에 "특정교회로부터 현대종교를 지켜주세요"라고 대서특필해 또 다시 피해 아동들이 소속되어 있는 특정 교회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

또 2012년 3월 12~13일에 걸쳐 <뉴스앤조이> <기독신문> <아이굿뉴스>에서 탁씨는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의 배상금 외에도 소송 수습에 필요한 돈이 수천만 원이 넘는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2012년 3월 5일 탁씨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걸어놔 배상금과 이자를 합해 피해아동 8명에게 각 1150여만 원이 돌아가게 됐다.

피해아동 부모들은 탁씨의 주장에 대해 "이런저런 부수적인 소송 수습비용을 합해도 1억 원은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아동인권 침해 범죄행위로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른 교회와 교인들의 후원금을 받아 처리하면서 '현대종교가 위험하다'는 구실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형사상 대법원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형사재판에 이어 손해배상 재판까지 승소했음에도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탁씨가 민·형사상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아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 부모 황아무개씨는 3월 말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단 세미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워낙 많이 유포돼 있어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래서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탁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고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지난 6년 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가해자처럼 묘사해 비방하고 모욕했다"며 "또 피해자들이 소속돼 있는 교회와 재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아무개씨는 "탁씨는 <현대종교>와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이단으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며 후원금을 받는 등 지금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아무개씨는 "그동안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아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탁씨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3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탁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해외 집회를 이유로 출국한 상황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태그:#현대종교, #탁지원, #CTS, #대법원, #모욕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