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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수용자에게 강제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L(43)씨는 "2011년 7월 교도관의 지시에 의해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로 이발을 당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입소 이후 머리를 감지도 않고 단정하게 묶지도 않아 다른 수용자들이 보기에 불결하고 거부감을 보일 정도의 상태를 하고 있어, 담당 교도관이 진정인에게 두발상태를 지적하자, 진정인은 자발적으로 이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이발담당 수용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도관들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이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이발을 한 점도 확인됐다. 이발 이후 L씨는 교도관과의 상담과정에서 강제이발을 당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를 종합해 진정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발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위생관리 등) 제1항에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교도관의 지도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교도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정당한 지도에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진정인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교도관, #강제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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