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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FTA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환해야 한다"며 "서면을 교환하지 않으면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1조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서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 한미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윤 변호사도 미국의 이행법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FTA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80페이지의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며 "미국의 이행법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미국이 한국의 어떤 법을 고치기 원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FTA와 어긋나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모두 고쳤는지를 검증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국민에게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한미FTA를 법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미국이 한미FTA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기존에 발효된 조약을 폐기한 적이 있다, 한미FTA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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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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