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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폭로한 '신재민 스폰서 의혹'을 검찰에서 수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국철 회장은 "검찰은 SLS조선 워크아웃 배후세력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검찰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SLS그룹 검찰수사와 SLS조선 워크아웃, 계열사·관계사 파산의 진실과 배후세력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해경의 수사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LS조선-신재민 건 등 조사... 이번주부터 검찰조사 본격화"

이국철 SLS그룹 회장(자료사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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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은 지난 3월 SLS조선 워크아웃 등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로 배당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수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이 회장이 '신재민 스폰서 의혹'을 폭로하자 관련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로 재배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조사받았다. 이 회장은 "검찰이 제 얘기를 많이 존중해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다음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검찰에서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차관뿐만 아니라 박영준(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차량, 법인카드 등 '10억원 이상의 스폰'을 받았고,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차장 시절 SLS그룹 일본 법인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신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신재민 전 차관이 곽승준, 임재현 등 청와대 비서관, 언론인 등에게 준다며 5000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상품권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금품을 받은 정권 실세가 2-3명 더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자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처지에서는 'MB정부 실세 스폰서 의혹'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현재 검찰수사 대상에 '의혹투성이'인 SLS조선 워크아웃 과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SLS조선 워크아웃은 지난 2009년 12월 이루어졌다.

검찰이 SLS조선 워크아웃 과정을 제대로 수사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수출보험공사 등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정권 차원의 기획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 회장은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제보했다고 해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움직일 수 있나?"라며 "내가 진정서를 냈을 때 엉뚱한 곳으로 배당됐는데 '뭔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권 배후설'을 제기했다.

SLS조선 워크아웃에 개입한 산업은행 등도 검찰수사 받나?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신아조선을 인수한 뒤 1700억원을 증자하는 등 기업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SLS조선은 ABN암로와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도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2009년 9월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SLS조선에서 400억 원을 배당한 후 횡령, 열린우리당 자금책 역할 및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SLS그룹과 이 회장을 수개월 수사하면서 SLS조선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검찰수사가 끝날 즈음인 2009년 12월 산업은행 간부 출신이자 계열사 부사장이었던 김아무개씨가 주도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 회장에게 재산포기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각서를 요구해 이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결국 같은해 12월 24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쪽은 대주주인 이 회장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등을 빌미로 워크아웃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강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장쪽은 "SLS조선 워크아웃은 회장 승인과 법인 인감 도장도 없이 막도장으로 이루어졌고, 상업 및 정관상 필수요소인 이사회 회의와 주주 통보가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회장쪽은 "산업은행이 선주의 취소의사가 없었는데도 26척의 선박건조를 취소해 2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또 26척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SLS조선 명의의 배 4척(300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SLS그룹의 신아조선 인수 과정 ▲SLS조선 워크아웃 과정 ▲산업은행의 '26척' 선박건조 취소 ▲SLS조선 명의 4척 산업은행으로 명의 이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워크아웃 전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검찰수사 대상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국철 , #SLS그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SLS조선 워크아웃,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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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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