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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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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두 번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09년 10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두 번째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있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2일에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서, 공정택에 이어 불명예 퇴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어버이연합, 조중동 등은 한 목소리로 곽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억 원이 순수한 지원이 아닌 대가성 자금이고, 교육감의 생명이라는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공정택과 곽노현은 얼마나 닮았고 무엇이 다를까?

학원장 선거자금 받은 공정택, '대가성 없다' 무혐의 처분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1% 박빙의 차이로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2008년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 자금 중에 사설학원 원장에게 받은 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면식도 없다던 사학 이사에게 3억 원을 비롯하여 자율형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나그룹 김승유 회장, 학교급식업체 사장, 학교공사업체 사장,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게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그 다음해에 교장으로 승진한 이들도 있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공정택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2009년 1월 검찰은 이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공정택이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4억 원의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 돈을 준 학원장, 교장, 사학 이사장, 급식업체 사장, 공사업체 사장의 관계가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도대체 업무연관성이 있는 관계는 대체 무엇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 거의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 시민단체, 국회에서 먼저 사실을 밝히면 마지 못해 수사하는 양상이었다.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언론에 생중계하듯 미확인 사실들을 마구 흘리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검찰은 2008년 12월 공정택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미 8월에 철수한 선거사무실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고, 공정택의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2일 전격적으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검찰은 "증거가 있든 없든 수사 절차상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나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는 국민의 인식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정택 부인의 4억 원 차명 예금은 출처 조사도 안 했다

2008년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 부인이 고교 동창 등의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세탁을 거쳐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4억 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그 돈은 애초 자금의 성격이 아니고 '신고 누락' 자체가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출처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 곽노현 교육감은 부인, 친척, 친구, 선거 관계자까지 출처를 따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행태이다.

공 전 교육감의 부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였는데 어떻게 4억 원을 마련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육◯◯(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인)의 수입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였던 4억3213만3025원이라는 거액을 육◯◯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돈을 불법 비자금으로 추측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출처를 수사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것만 심의·판결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으로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는 그냥 묻혔다. 그럼에도 공 전 교육감이 워낙 박빙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4억 원 차명계좌를 숨긴 것만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고 그는 불명예 퇴진했다.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정택이 교육감 직을 유지한 것은 물론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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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구속은 인사청탁과 함께 받은 대가성 뇌물 때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지만 이때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공정택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은 2010년 4월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뇌물사건 때다. 소위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장학사와 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도마에 올랐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돈을 받고 교장과 장학사 승진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에 이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때에도 판결의 핵심은 인사청탁과 승진이라는 '대가성'이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명절 선물값 등으로 알고 받았다고 했지만 승진 점수와 명부 조작 지시가 밝혀지면서 빼도박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불명예퇴진한 공 전 교육감은 이 인사청탁 뇌물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실상 재기불능의 사형선고를 받고 쓸쓸한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공정택과 곽노현의 차이

곽노현 교육감과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교하면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은 연일 공정택 사건에 빗대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두 번의 수사를 받았다. 학원장, 사학이사장, 교장, 학교급식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에서 수억 원의 선거자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두 번째는 교육청 직원과 교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을 받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매관매직 사건으로, 이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도 유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했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 원의 돈에 대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각서도 없고, 녹취록도 한참 이후에 박 교수 측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녹음 기록에도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억 원의 자금 출처도 집중적으로 뒤졌지만 개인 자금으로 밝혀져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 마련과 전달의 핵심이라던 강경선 교수에게 구속영장 청구도 못했고, 곽 교육감 부인과 처형 등을 새벽까지 수사하였지만 소득 없이 돌려보냈다. 만약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증이 있다면 검찰 관행상 보수언론에 흘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곽노현 교육감이 공정택 전 교육감처럼 교장, 교육청 직원, 장학사, 사학이사, 사설학원장, 급식업체 사장, 공사업체 사장, 자율형사립고 관계자 등에게서 단돈 10원이라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순간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졌을 것이고 언론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곽노현과 공정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불가한 이유이다.


태그:#곽노현, #공정택, #검찰,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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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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