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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59)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 원을 건넸다.

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 유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자원봉사자 4명과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거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금권선거를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제공행위가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비보상 명목인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상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의 수 및 금품 액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OO(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공직을 잃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유상곤 시장은 이날 부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서용제 부시장이 시장직무권한 대행을 맡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유상곤, #서산시장,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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