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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케이신문, 2011년 8월 10일). 현실화된다면, 1954년과 1962에 이어 49년 만에 재출현하는 일본의 사법적 독도 침략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실질적 측면과 목적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먼저 현실적 측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분쟁 당사국의 합의를 근거로 한다. 즉 제소에 대한 쌍방의 특별합의, 일방적 제소와 타방의 동의 추정, UN헌장·조약·협약에 규정된 사항, 선택조항의 채택선언에 의해서만 관할권이 성립된다(국제사법재판소 제1항 및 제2항).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하지만, 관할권을 성립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의 전략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적론적 측면이다. 일본이 무의미한 사법적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독도문제에서 사라져가는 일본의 존재를 되살리려는 수작이다.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권을 강화하는 우리나라에 맞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전 세계에 호소하려는 수단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으려는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지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독도 정책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실제적 이익은 없지만 상징적 이익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의 영토야욕과 포퓰리즘의 결합. 독도에 대한 일본의 파상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국내외적 정책을 수립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져야 한다.

첫째, 외교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2008-2010까지 외통부가 3380건의 세계지도를 분석한 결과 독도의 영유권을 어느 쪽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3135건,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례 93건,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사례 47건, 한국 영유권으로 표기한 경우 49건이었다. 외통부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참한 성적표다. 물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료발굴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무대가 국가와 영토를 인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1년 8월 5일 김성환 외통부 장관이 CBS에 출연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독도방문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독도의 일기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독도영유권에 대해 쇄기는 박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격고 있는 쿠릴열도 남단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의 독도방문. 허언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일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묶어버려야 한다.

셋째,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외교적 항의부터 동해상 군사훈련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행동수위에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경찰이 치안유지를 담당하되 정기적으로 군함이 순찰하는 형태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 영토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 해수부 직원,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를 볼 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가 확실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임에서부터 심리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보다 국력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넓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독도에 대한 강력한 실효지배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그:#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독도영유권, #독도 실효지배, #독도 일본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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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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