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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가 들어간다는 점을 노려, 허위 구인 광고를 내고 이력서의 개인정보만 빼내가는 수법으로 개인신상정보를 도용당하는 일이 급증함에 따라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양식이 있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해야만 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인턴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메일을 통한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구인 광고는 주로 인터넷 취업 카페나 취업포털사이트 같은 곳에 올라오기 때문에 모집 공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9년 진주경찰서는 취업정보사이트에 청원경찰과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소액 대출사이트를 통해 부정대출을 받은 김모씨 등 32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학생 3명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29)씨를 구속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는 대부분 email 지원 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인터넷 구인 광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는 대부분 email 지원 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취업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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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 구인 공고에는 별다른 세부사항을 적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까지도 급증하고 있다.

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대형 마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 했다. 허나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알아보니 구인 광고를 냈던 곳은 A씨가 일을 했던 대형 마트가 아닌 제3의 업체였고 소개비 명목으로 월급을 뜯어간 것이었다. A씨는 "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월급으로 인생 공부 한 셈"이라고 허탈해했다.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잡기도 어렵다"며 구직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취업 시 꼭 해당 업체가 있는 업체인지 또 실제로 구인 광고를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력서에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며 선진국 식으로 바꿔가야 이력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시력, 키, 혈액형, 취미, 특기, 부모님 학력사항 및 재산현황과 같은 구인에는 별로 쓸모없는 정보들까지 이력서에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력서가 유출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및 고소 대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그:#이력서, #개인정보, #구인, #사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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