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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공직선거법 위반 맞다... 처벌 불가피"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 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명함 교부를 금지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이재명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명함을 배포한 곳은 산성역 지하 통로로서 형식적으로는 지하철 구내라고 할 수 있지만,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셔터로 분리돼 지하철 승객이 아닌 주민의 횡단통로로 사용되고 곳이고, 이곳 지상에는 왕복 8차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철 이용과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이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곳은 공직선거법상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당시 오전 7시 20분부터 9시 사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상황이었던 점, 통상 '지하철역 구내'라 함은 지하철 이용에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에서부터 지하철 선로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되는 점, 공직선거법이 '지하철역 구내'를 포함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장소'에서 명함 교부 등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명함을 교부한 산성역 지하 1층 통로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지하철역 구내에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등은 포함되나,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의 의미를 둘러싸고 일부 혼동을 일으킬 여지도 있는 점,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을 돌리다 적발된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조치에 그치고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선거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 "원심 판단 정당하다"...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

그러자 이 시장은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도로횡단용 통로부분으로서 지하철 이용구역과 차단셔터로 구분된 곳으로,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부행위가 금지되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지하철 이용에 제공된 지하철역 내부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뜻하는 '지하철역 구내'임이 분명하고, 위 통로가 지하철 이용 외 도로횡단용 통로의 역할도 일부 가진다거나 차단셔터에 의해 매표소 등 구역과 구분될 수 있다는 사정은 지하철역 구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명함 배부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공정한 선거와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며, 선거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 선거인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후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재명,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명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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