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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 3월 평택지역 폭력조직 C파에 대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그해 10월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 지휘로 조직원 5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검거에 나섰다.

 

그런데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법원공무원인 A씨는 이 조직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L변호사 사무실 직원 J씨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명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법원 내부통신망인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명단을 입수해 J씨에게 건넸고, 이 명단은 폭력조직 C파 조직원에게도 유출돼 49명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이 '직무상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판사는 2008년 9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수사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체포영장이 폭력조직원 중 누구에게 발부됐는가는 폭력조직에 속한 잠재적인 피의자들의 신변, 거동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면 폭력조직원들이 도피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체포영장이 누구에게 발부됐는지는 '비밀'에 해당해 피고인이 알게 된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고도의 충실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 누설행위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J씨의 부탁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누설된 비밀이 폭력조직원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8년간 법원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 J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는 하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추출해 이를 J씨에게 넘겨줌으로써 폭력조직원 검거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한 범행내용에 비춰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원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폭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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