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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국내 첫 스마트폰 모토로라 '모토로이' 발표 기자간담회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국내 첫 스마트폰 모토로라 '모토로이' 발표 기자간담회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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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스마트폰 공짜 요금제의 '불편한 진실')에 언급했듯 스마트폰의 월 납부 금액은 '기본 스마트폰 요금-각종 할인+스마트폰 할부금'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요금제 자체에 '3만5000원 요금제', '5만5000원 요금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부릴 수 있는 마법 중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스마트폰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이다. 인터넷 판매 대리점의 목적 자체가 박리다매이기 때문에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처가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것은 같은 음료수를 사더라도 슈퍼마켓보다는 대형 마트가, 대형마트보다는 인터넷이 저렴한 이유와 같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모두 저렴한 것은 아니며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리점에서 직접 산다. 일단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휴대폰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대리점 직원의 권유나 추천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대리점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교환할 수 있고, 개통도 당일에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온라인 구매처보다 더 매력적이다.

게다가 번호이동의 경우, 온라인 판매처들은 대부분 '선개통 후배송' 제도를 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전화 수·발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화를 놓쳐서는 안 되는 소비자들은 대리점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터넷 판매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할부원금이 늘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대리점이 비싸다는 생각을 거의 못한다. 왜냐면,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나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나, 모두 공짜라고 홍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할부원금'이다. 첫 번째 기사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대리점마다 판매정책이 있다. 보통 프리미엄급의 스마트폰은 '5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보급형 스마트폰은 '3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리점이 똑같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일단, 다음의 할부테이블을 먼저 보자.

할부원금 45만1200원인 갤럭시 에이스의 할부테이블. 부가세와 할부이자(연 5.9%)는 제외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월별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 표1 할부원금 45만1200원인 갤럭시 에이스의 할부테이블. 부가세와 할부이자(연 5.9%)는 제외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월별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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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경우 보통 16만800원이 할부지원되고 스페셜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어 각 요금제마다 차등 적용된다. 3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1만2100원이 할인된다. 즉, 3만5000원 요금제의 스마트폰 할부금을 제외한 순수요금은 겨우 1만6200원 밖에 안 된다(SKT의 스마트폰 할부지원은 모든 스마트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KT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그러나 이 표를 잘 보자. 할부원금 45만1200원짜리 스마트폰의 테이블을 보면, 3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부이자(연 5.9%)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딱 스마트폰 할부원금과 똑같다. 즉, 부가세와 할부이자를 제외하면 정확히 3만5000원이 요금으로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점에서 할부원금이 45만1200원인 스마트폰이나 그 이하의 스마트폰이나 3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짜'라고 홍보하는 점이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할부원금을 높게 책정해 팔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3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한 달에 내는 금액은 최소 2만2900원에서 최대 3만5000원까지 전혀 다르다(이것도 할부지원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할부원금 62만2800인 옵티머스 2X의 할부테이블. 부가세와 할부이자(연 5.9%)는 제외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월별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 표2 할부원금 62만2800인 옵티머스 2X의 할부테이블. 부가세와 할부이자(연 5.9%)는 제외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월별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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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자. 할부원금이 62만2800원이라면 5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썼을 때, 요금할인과 스마트폰 할부금이 같아져 결국 할부이자와 부가세를 제외하면 한 달 요금이 딱 5만5000원에 맞춰진다. 마찬가지로 4만5000원짜리 요금제는 할부원금이 54만3600일 때 4만5000원에 맞춰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일부 비양심적인 대리점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꼬여 비싼 할부원금으로 휴대폰 계약을 하게 만드는지 감이 올 것이다. 만약 소비자에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요금을 사용하느냐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5만 원 정도의 요금을 사용한다고 대답한다면, '5만5000짜리 요금을 사용하면 공짜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62만2800을 할부원금으로 매겨버리는 것이다.

원래 3만5000원이면 공짜인 스마트폰을 5만5000원 요금제를 쓰면 공짜로 바꾸어 준다고 말했다면, 소비자는 반드시 할부원금을 체크해야만 한다. 할부원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5만1200원에서 62만2800원으로 늘었을 수도 있다.

만약 이 정도의 할부원금에 갤럭시S호핀이나 옵티머스2X같은 최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면 모를까, 미라크나 옵티머스원 등 비교적 저렴한, 다른 대리점에서는 3만5000원 요금제로 사용하게 권유할 보급형 스마트폰을 샀다면 소비자로선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위약금 대신 내준다는 말, 알고보면...

대표적인 다른 수법도 있다. 이것은 예전에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같은 곳에서 가전제품을 팔 때도 많이 썼던 방법이다. 소비자에게 각종 모델을 쭈욱 늘어놓고 소비자가 고른 모델에 대한 험담을 하여 소비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옵티머스 2X의 가격을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왔다면, LG에 대한 험담을 가미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출시된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에이스를 권하고, 거기에 5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짜로 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할부원금을 62만2800원으로 올려버리는 식이다.

소비자가 갤럭시 에이스가 옵티머스 2X에 비해 훨씬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품을 살 때는 살 제품을 '확정'하고 가라는 것이다. 보통 카메라 같은 다른 가전제품의 경우는 요금이 정액제라 그런 일이 적지만 스마트폰은 워낙 요금제가 복잡해 속기가 더욱 쉽다.

또 최근에 유행하는 방법이 있다. TV홈쇼핑에서 스마트폰을 팔면서 각종 사은품을 끼워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더욱 위험하다. 홈쇼핑에서는 할부원금이나 총 위약금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은품을 주면서 사은품 가격을 할부금에 추가로 얹어 버리거나 총 약정금과 약정기간을 터무니 없이 올려버리는 수법이다.

홈쇼핑에서 스마트폰을 살 때도 총 약정기간과 총 할부원금, 총 위약금 세 가지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할부를 걸어놓고 '위약금 0원'이라고 표기하고, 위약금을 걸어놓고 '할부금 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개통 후에 114에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

최근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스마트폰 가입을 권유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다수 대리점들이 대신 내준다던 위약금을 할부원금에 얹어버리므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진 않는다. 위약금을 다시 24개월에 나누어 내는 것 뿐이다.

예를 들어, 전에 쓰던 핸드폰의 위약금이 10만 원 남았다고 치자. 대리점에선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할부원금이 45만 원인 스마트폰에 10만 원을 더 얹어, 55만 원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자신이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서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할부원금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판매자로서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가계 통신비 늘이고 줄이는 건 소비자 개개인

아이폰4가 KT를 통해 국내 출시된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예약가입자들이 아이폰4를 만져보고 있다.
 아이폰4가 KT를 통해 국내 출시된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예약가입자들이 아이폰4를 만져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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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마트폰 중에는 할부금이 전혀 없고 약정만 있으며,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닌 자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이런 "공짜 약정폰"을 잘 권유하지 않는다. 마진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스마트폰은 온라인상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SKT의 경우 '3만5000원 요금제 공짜'라 광고하며 파는 휴대폰은 할부원금이 16만800원~45만1200원 사이라는 이야기고, '4만5000원 요금제 공짜'라는 휴대폰은 할부원금이 45만1200원~54만3600원, '5만5000원 요금제 공짜'는 54만3600원~66만2800원 사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그 이상의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의 할부원금을 주고 핸드폰을 샀다는 뜻이다.

물론 최대가격 이하로는 대리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가령 50만 원짜리 핸디폰은 3만5000원 요금제를 택했을 경우, 요금이 3만5000원보다 더 나오지만 4만5000원 요금제를 쓸 경우엔 4만2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대리점들은 각요금별 최대 할부원금을 집어넣는다. 즉, 50만 원짜리 핸드폰이나 54만3000원짜리 핸드폰이나 둘 다 4만5000원 요금제를 쓰면 '공짜'기 때문에 54만3000원을 할부원금으로 넣는 것이다. 그래서 할부로 20만 원만 해도 충분한 핸드폰들을 '3만5000원 요금제만 쓰면 공짜'라는 스마트폰 최저가로 인식시켜, 실제로는 할부원금 45만1200원짜리로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사려는 스마트폰이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지,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인지는 알아보고, 사려는 모델을 정한 뒤, 발품을 팔며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물건을 사고파는 상행위는 대부분 전문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면 '소비자우위' 시장이 형성된다. 하지만 휴대폰시장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정보가 복잡하고 어려워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만 주의한다면 소비자들도 최소한 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거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모르면 출고가보다 비싼 금액에 살 수도 있고, 알기만 하면 거품을 싹 걷어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가계 통신비를 늘이고 줄이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태그:#스마트폰, #휴대폰, #공짜,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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