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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도의원 29명이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개정안'을 심의를 16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도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문제에 진정성을 갖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지난해 11월 고남종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안' 처리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논의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무상급식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교육법무담당)로 업무 분장돼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 담당부서와 의회 상임위원회간 연계성이 없어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무상급식을 다루는 집행부서(기획관리실)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경우 소관 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지켜보는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있어 의장 직권으로 해당 의안 심의를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소관부서를 따지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급식지원대상을 ▲기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하고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현금지원방식에서 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지역 친환경쌀 또는 지역브랜드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관리실 "개정안 문제없다' - 농수산국 "개정 할 경우 지원 못한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개정안의 내용보다는 집행부에서 무상급식 업무는 기획관리실이,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무는 농수산국으로 서로 다른 문제에 집중하며 제주특별시의 예를 들어 무상급식조례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조례를 각각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충남도 집행부서간에도 각기 다른 의견이 제기돼 의원들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관리실(교육법무담당)에서는 기존법안 또는 개정안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농수산국에서는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져 친환경식자재를 지원할 수 없다고 정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영호 부의장은 "조례안을 장 만들어 시행하려하기보다는 안건 처리를 회피할 핑계꺼리를 찾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충섭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상임위원회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수정안을 내면 되는데도 아무런 안도 내지 않고 3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지엽적인 문제를 들어 안건을 보류시켰다"며 "지역농업과 농민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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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는 지난 2일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학생 1인당 1일 평균 급식단가는 2610원)을 실시하고 있다.


태그:#친환경무상급식,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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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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