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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사측과의 임단협과 타임오프제, 계열사 신설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상신브레이크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대구본부는 5명의 해고자 중 3인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노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구본부와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들은 10일 오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노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상신노조의 2010년 정기 임단협 쟁의행위를 타임오프와 계열사 신설공장 문제를 연계한 불법파업이라는 사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해고노동자들은 "금속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진행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청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내어 300만 원의 벌금을 낸 일이 있다"며 "직장폐쇄기간에 복귀한 노동자를 공장에서 숙식시키며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한 회사측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경북지노위가 중립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북지노위의 불법파업 판정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가지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인 김동필씨는 "지노위 사무실에 들어서면 '차별을 당한 근로자,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사람들을 저희가 구제하겠습니다'라고 씌어 있는 문구를 봤는데 실제는 안그런 것 같다"며 "우리가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파업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무시하고 사용자 편을 드는 경북지노위는 더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채장식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혀져 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미 목적을 상실한 노동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며 "노사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등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6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던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8월 31일 파업을 중단하고 회사에 복귀했으나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지급 문제와 노조원들의 징계문제와 관련 갈등을 빚어왔다. 또 회사측의 금속노조 탈퇴 종용으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들어서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된 노조원들은 회사 밖에서 천막을 치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100일 넘도록 농성을 벌여왔다. 이후 5명의 해고자 등 20명의 징계대상자들이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15명은 구제신청을 취하했다. 그 뒤 지난 3월 4일 경북지노위는 5명의 해고자에 대해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고 2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회사 앞에서의 천막농성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경북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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