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해고된 비정규직 복직과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옛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 고공 농성을 64일 동안 진행한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9일 폭력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국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신현창(36) 지회장과 64일 동안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황호인(42), 이준삼(33)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주거가 안정되어 도주위험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한국지엠)와 문제를 원만히 합의한 만큼 구속 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신현창 지회장은 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시킴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무디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과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구속 수사를 할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GM대우 정규직 노조원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GM대우, #비정규직, #구속영장, #신현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