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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도 체벌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천의 어느 학교에서는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체벌과 두발은 여전히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가인권위 3번째 체벌 금지 권고... 그러나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으며,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과부(장관 이주호)가 추진하는 간접체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개혁적 교육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고 교총과 같은 보수 성향 단체들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국가인권위가 체벌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이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9월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체벌을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체벌 때문에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임을 적시하며, 체벌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인 체벌이 한국에서 공식 허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체벌 금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8년 7월 국가인권위는 2002년 권고를 상기시키며 체벌 금지가 국가인권위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다시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임을 명확히 한 이번 권고까지 포함하면 국가인권위는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선 "체벌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해고 사유" 명시

미국 캘리포니아는 아예 주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에는 우리 나라 학생인권조례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센 '학생권리헌장(Student bill of rights)'이 있다("한국 보수, 캘리포니아 뉴욕가면 기절한다" 기사 참조). 그런데 이것들은 간접 체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사실 '간접 체벌'이라는 말 자체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신조어로 보인다. 영어에서 체벌을 의미하는 "Corporal Punishment" 역시 직접, 간접을 구분하지 않고 신체에 가해지는 처벌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법이나 뉴욕의 학생권리장전, 교육감 규정 등에서도 체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 뉴욕의 교육감규정 일부. 학생권리헌장을 통해 체벌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감 규정"(Regulation of the Chancellor)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정당방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뿐 아니라 언어오용도 해고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과 한국 보수들은 기절할 노릇이다.
 미국 뉴욕의 교육감규정 일부. 학생권리헌장을 통해 체벌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감 규정"(Regulation of the Chancellor)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정당방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뿐 아니라 언어오용도 해고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과 한국 보수들은 기절할 노릇이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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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학생권리헌장은 체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체벌을 "처벌을 위한 의도로 학생에게 물리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any act of physical force upon a pupil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that pupil)라고 정의하여 직접과 간접을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체벌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인 교육감규정(Regulation of the Chancellor A-420)을 두고 있다.

이 교육감규정은 학생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과도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어떤 종류의 체벌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직간접을 불문하고 체벌은 교사의 해고 사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뉴욕시는 체벌뿐 아니라 학생에 대한 과도한 언어오용(verbal abuse)까지 별도의 교육감규정(Regulation of the Chancellor A-421)으로 금지한다. 이 규정은 언어오용의 형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공포를 야기하는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이주민/시민권 지위, 민족, 종교, 성, 장애 여부, 성적 지향성 등에 근거한 차별적 언어, 신체적 위해로 협박하는 언어, 학생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교사는 체벌과 마찬가지로 해고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은 '"체벌"을 학생(아동)에게 육체적 고통을 일으키는 의도적인 처벌'이라고 규정하여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금지하고 있다. 즉, 폭력으로부터 정당 방위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법은 학생 체벌을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결의안, 조례, 규칙, 지침, 법령 등은 모두 무효이며, 강제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California Education Code] 49001. (a)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rporal punishment" means the willful infliction of, or willfully causing the infliction of, physical pain on a pupil. (b) Every resolution, bylaw, rule, ordinance, or other act or authority permitting or authorizing the infliction of corporal punishment upon a pupil attending a public school is void and unenforceable.)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주교육법이나 뉴욕시의 학생권리헌장 및 교육감규정의 체벌과 언어오용에 관한 규정은 미국을 숭배하다시피하는 우리나라 보수세력이나 교총이 보면 기절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미국의 두발 규정과 현실은 어떨까?

 "머리 긴 예수님, 수염 긴 미국 대통령들도 학교 못 가냐?"

두발 규제 문제는 지난 수십년 간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3일 인천의 한 고교에서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 등교를 막았는데, 교사들은 "학습태도와 연관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발 관련 학생 지도가 어렵다"며 정당성을 강변했다. 두발 규제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을 떠나서 머리를 이유로 학습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된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발 규제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그 유명한 미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의 'Massie v. Henry 사건'(1972)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매시(Joseph Edward Massie)는 노쓰캐롤라이나주의 투스콜라 고등학교(Tuscola Senior High School, Haywood County, North Carolina)의 남학생인데, 학교 두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학(suspension)을 받았다. 헨리(Stanley Henry)는 이 학교가 속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징계를 결정한 택임자이다. 매시와 친구들은 교칙이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머리 길이가 길었고, 교칙이 금지하는 사이드 번(주: side burn - 구렛나루와 수염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모양으로 미국 초기 군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하던 스타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정학(suspension)을 받은 것이다. 이 학생들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학생들은 항소하였다.

매시를 비롯한 학생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머리 모양을 단속하냐며 헤어스타일 선택은 헌법적 권리임을 주장한 반면, 학교 측은 이 교칙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두발 규정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측은 특이한 머리 모양이 왕따나 폭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 교사는 긴 머리카락이 계속 눈을 가려서 글씨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교사들은 실험실에서 연소 실험을 하거나 용접 실습을 할 때 긴 머리카락은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주장은 머리 길이나 수염 등을 단속하는 것은 모두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재밌는 것은 "머리가 길면 위생 상 좋지 않다"는 주장은 이 학생들이 자주 감고 다녔기 때문에 학교측도,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법원은 "학교 측의 두발 단속 규정은 합리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학교의 두발제한 규정과 정학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하여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가 무척 재미있으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 오바마나 클린턴 같은 최근의 대통령들은 머리가 짧고 수염을 깎고 있지만 이전의 대통령들은 장발 또는 수염을 기른 이들이 무척 많았다. 예수님도 초상에는 머리가 긴 것으로 그려진다. 1972년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만약 이 학교 두발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예수님도, 미국 대통령들도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하고 수염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 오바마나 클린턴 같은 최근의 대통령들은 머리가 짧고 수염을 깎고 있지만 이전의 대통령들은 장발 또는 수염을 기른 이들이 무척 많았다. 예수님도 초상에는 머리가 긴 것으로 그려진다. 1972년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만약 이 학교 두발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예수님도, 미국 대통령들도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하고 수염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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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은 머리 길이나 수염 등 남자들의 외모에 관한 취향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예전에는 긴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 미국 건국에 공이 크거나 미국 역사 초기에 활약했던 위인들)은 대부분 긴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특히 남북 전쟁의 영웅인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은 머리도 길고, 수염과 구렛나루도 길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법원이 초상화에 나타난 예수님도 이 학생들보다 더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석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이전의 대통령들은 대체로 머리카락이 길거나 콧수염, 구렛나루를 길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잘 알려진 윌슨(Woodrow Wilson. 제28대 대통령) 이전 대통령 중 이 학교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대통령은 맥킨리(William McKinley, 25대) 단 1명뿐이고 링컨이나 루스벨트, 태프트 대통령 등이 모두 이 학교 규정 위반이다. 최근의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 등이 머리가 짧고 수염이 없지만 이전에는 반대였다는 거다.

법원은 만약에 이 학교 규정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남북전쟁의 영웅들인 리 장군과 그랜트 장군 그리고 링컨과 루즈벨트 등 역대 대통령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학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한다거나 수염은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은 미국 역사적으로 볼 때 선입견이라는 것이다.

법원 "긴 머리카락은 수업 방해, 위생, 건강, 안전, 낮은 성적과 무관" 판결

법원은 "학교 측이 제시한 두발 규정의 정당성 즉, '긴 머리카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분열 효과, 혐오 대상 또는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문제 학생 교육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며, 단지 복종(=규정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위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교육적 가치가 없으며,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개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건전한 교육이다"라는 취지로 학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유일하게 실험 실습에서의 안전 문제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했지만 이 주장도 "긴 머리카락이 버너나 불이 있는 용접실이나 실험실에서 안전에 위험 요소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헤어밴드, 헤어넷, 또는 안전모자를 쓰는 것 등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있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1년 전 1971년 제8 순회법정의 "한 사람의 권리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긴 머리카락이 교실에서의 혼란, 수영장에서의 위생 문제, 실습 수업에서의 안전 문제, 낮은 성적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두발 규정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Bishop v. Colaw' 판결을 인용하며 긴 머리가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니므로 두발 제한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본 법원은 학교의 두발 제한 규정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야할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학을 결정한) 규정이 무효이며, 그 두발 규정과 정학의 시행을 금지한다"며 파기 환송해 버렸다.

이것이 그 유명한 'Massie v Henry' 판결이다. 이후 이 판결은 "건강이나 안전,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두발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미국 학교 두발 규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었다.

타인 권리 침해 않으면 권리 보장해야... 제한해 본질적 권리 침해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는 직접 체벌, 간접 체벌을 불문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법 또는 학생권리헌장, 교육감 규정 등으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언어 남용까지 해고의 해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법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한 학생 두발 제한 규정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초상화로 보면 예수님이나 미국 대통령들도 머리가 길거나 수염이 덥수룩했는데, 그들도 학교를 못 다니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는 법언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그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J.S Mill의 위해이론(Harm principle)까지 갈 것도 없이, "개인의 권리는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며,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다. 체벌이나 두발 제한 규정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든 이유이다.

늘 미국을 이야기하고,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우리 보수들이 새겨야 할 원칙들이다. 체벌과 두발규제는 일제 잔재와 군사 독재의 유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기 힘들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가까워 오는데, 군사 독재가 끝난 지 40년이 가까워오는데 학교에는 아직도 일제와 군사독재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 구시대의 유물을 갖고 싸워야 할까.


태그:#간접체벌, #메시 판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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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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