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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 최고위직인 감리교 감독회장을 배출했던 47년 전통의 K교회가 담임목사 문제로 수년째 시끄럽다. 지난해 일부 신도들이 A담임목사를 감리교단과 검찰에 잇따라 고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신도 100여 명이 '교회사랑기도회'라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A목사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K교회는 A목사의 퇴진을 원하는 교인들과 A목사를 옹호하는 교인들로 '분열'되어있다. 신도 1000여 명, 연간 예산 약 15억 원의 K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6년~2007년 교회 헌금 약 1억 유용 "하나님 보고 드린 돈인데..."

2010년 5월 20일, 감리교 서울연회에 한 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피고발인은 2006년 K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A(57)씨. 고발인은 이 교회 사무장로인 B(67)씨와 원로장로인 C(78)씨. 사건내용은 횡령·배임·간음이었다.

고발인들은 "A목사는 K교회의 목회자로 부적합하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고, 적합한 담임목사를 세워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당시 고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교회 공금 11억 9900만 원 '착복' ▲ 전임목사가 '착복'한 4억 3000만 원을 교회에서 회수하려고 가압류한 것을 임의로 해제해 '배임' ▲ D집사와의 '불륜' 등이다.

이후 지난해 8월 11일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의선 목사)는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회에 정식 기소했고, 재판위원회(위원장 심창섭 목사)는 2010년 10월 1일 A목사에게 '정직 13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연회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목사가 2006~2007년 '유용'한 헌금 및 공금은 총 1억1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는 무려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헌금이 유용된 사례도 있었다. 10여 년 정도 K교회를 다녔다는 E집사는 2007년 1월, A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등을 집으로 초대한 '심방예배'에서 십일조로 8000만 원을 냈다. E집사의 식구들, 장모, 처형까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며칠 뒤, E집사는 A목사로부터 교회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은 지난 2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E집사가 진술한 내용이다.

"A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하나 내놓더라. '이게 뭡니까'했더니 A목사가 이 돈이 재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한다면서, 1000만 원만 재정부에 헌금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 사업을 하자는 거다. 물론 무슨 소린지 눈치챘지만,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다.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집에 돌아와 집사람과 의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다. 그걸(십일조) 드릴 때는 사람을 보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린 거니까."

이후 E집사는 A목사에게 항의해 나머지 7000만 원도 재정부에 입금하도록 했다. 당시만 해도 E집사는 "돈이 일단 (재정부에) 다 들어갔으니까, 떼먹은 게 아니니까, 우리만 알고 넘어가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해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E집사와 비슷한 '헌금유용' 사례가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유죄'로 인정된 '헌금 및 공금 유용' 내역의 일부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6~2007년 당시 이 교회 재무부장을 지낸 F장로가 작성한 'A담임목사 금전문제' 문서를 토대로 했다.        

2010년 11월 K교회 재정부에서 작성한 'A목사의 공금 사취 입금 확인서'. 헌금이 재정부에 '들어온 것이 없'거나, 뒤늦게 들어온 내역이 적혀있다.
 2010년 11월 K교회 재정부에서 작성한 'A목사의 공금 사취 입금 확인서'. 헌금이 재정부에 '들어온 것이 없'거나, 뒤늦게 들어온 내역이 적혀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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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21일. 어느 집사님이 이사하면서 수양관 건축헌금 700만 원과 감사헌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담임목사에게 직접 전했는데 교회 수리헌금으로 100만 원만 재정부에 입금. 나머지 600만 원과 감사헌금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은 착복하였음.

- 2007년 1월 25일. G권사님이 건축헌금으로 새벽기도회 시간에 300만 원을 건축 헌금하셨고 주보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재정부에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음. 연말 정산용으로 헌금한 것들을 증명 받으려고 하다가 알게 됨. 

- 2007년 11월 25일. H집사가 자신의 수술비를, 수술하는 대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250만 원을 2부 예배 시에 I전도사에게 부탁해 봉투에 간절한 기도문을 써 달라 하여 하나님께 바쳤음. 그런데 그 봉투는 없어졌고 다른 봉투에 기도문은 없이 H집사 이름만 쓰인 채 50만 원만 재정부에 들어옴. H집사는 연말정산용으로 헌금한 것들을 증명 받으려고 하다가 250만 원이 50만 원으로 바뀐 것을 알았음. 이상한 것은 I전도사의 말은 자기는 H집사님이 H(A)인지 H(B)인지도 몰라 그냥 H집사라고만 기록하였다는데 바뀐 봉투에는 H(A)집사라고 기록되어 있음.

- 교회 몰래 교회의 재산인 연립주택(A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있었음)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2004년 8월 5일 2억 원을 빼 썼다가 2007년 3월 14일, 약 2년 8개월 만에 갚았음. 그러나 본인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돈을 갚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 

E집사는 "우리 일이 터지고 나서 옆에서 자꾸 하나씩 터지는 거다.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황당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처럼 '금전 문제'가 불거지자 A목사는 2007년 말,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A목사는 40여일 만에 다시 K교회로 복귀했다.

신도·제3금융권에 빌린 '개인 빚' 3억 4천만 원, 교회재정으로 갚아  

A목사의 '돈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연회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2월 1일 K교회는 임시구역회를 소집해, A목사의 개인 빚 3억4000만 원을 교회재정으로 상환하는 데 결의했다. 연회는 판결문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는 감리사의 위임도 없었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부채의 세부내역이나 상환에 사용할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위와 같은 불법적인 대위변제 결의를 통해 피고발인(A목사)은 3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K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임시구역회 현장에 있었다는 B장로(고발인)는 2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담임목사가 사회를 본 임시구역회에서 갑자기 한 장로가 '목사님이 빚보증을 잘못 서주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교회에서 3억 4000만 원을 상환해주자'며 안건에도 없던 내용을 제안했고, 순식간에 안건이 가결되었다"며 "이후 재정 부장이 지출을 보류하자 A목사에게 돈을 빌려준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결국 교회 돈으로 3억4000만 원을 갚아줬다"고 설명했다.

A목사가 2009년 2월 3일 재무부장에게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서를 보면, 목사·장로·권사 집사·전도사 등 교회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대부분이고, 러시앤캐시·산와머니·위드캐피탈 등 무려 10여 개의 제3금융권과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A목사가 2009년 2월 3일 재무부장에게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서.
 A목사가 2009년 2월 3일 재무부장에게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서.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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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목사의 '비리'와 관련된 '금전문제' 역시 A목사를 따라다녔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A목사의 ▲ K교회가 전임목사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4억3000만 원 가압류 해제(2008년 9월 26일) ▲ 전임목사 고발 취소 합의금 6000만 원 교회 재정부 미입금(2009년 2월 11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40년 넘게 담임목사를 지냈던 전임목사는 지난해 사망했다. 

A목사와 교인들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교회 내에서는 수차례 조사위원회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해체됐다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다. 앞서 'A담임목사 금전문제'라는 문서를 작성한 F장로도 그 중 한 사람이다.

F장로는 2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면 전도가 더 안 되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신앙적으로 큰 '데미지'가 갈 수 있어 쉬쉬해왔다"며 "A목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채무변제 당시 F장로는 A목사에게 "이거 갚아주면 교회를 떠날 거냐"고 물었다가 A목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듣고 결국 30년 가까이 다닌 교회를 그만두었다. F장로는 '폭언' 내용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했다.  십일조 7000만 원을 '유용'당했던 E집사 역시 2009년 교회를 떠났다.

감리교단 총회, 보름 만에 연회 판결 뒤집고 '정직 13개월'→'정직 3개월'

J권사에 따르면,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13개월 정직을 내릴 때만 해도 교인들은 "1년하고 한 달이면 A목사를 다른 교회로 전임시키거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이 내려진 지(10월 1일) 한 달도 되지 않아 '교회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연회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다. '정직 13개월'이 '정직 3개월'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A목사가 총회에 항소한 날은 10월 14일. 총회 판결이 내려진 날은 10월 29일. 단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기택 목사)는 판결문에서 5건의 '교회 헌금 유용'에 대해서는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의 심사통보인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고발기간 3년을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십일조 7000만 원 유용은 "사후 변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A목사가 개인부채 3억4000만 원을 교회 재정으로 변제한 것에 대해 "부채 3억 4000만 원 중 대부분이 상소인 개인의 부채가 아니고, 전임 목사의 고소·고발 관련비용 및 부목사의 교회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전임목사의 채무와 관련된 ▲ 교회재산 6000만 원 유용 ▲ 4억3000만 원 배임에 대해서도 "상고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총회 판결에 교인들은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B장로는 "고발인으로서 총회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총회 재판은 A목사의 말만 듣고 보름 만에 '날치기'로 판결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J권사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목사들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A목사 편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회 재판에서 재판과 심사 위원을 맡았던 목사들 역시 총회 재판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목사는 2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 모여 재판이 되어야 하는데 양측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사는 "연회에서 한 걸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10월 말로 총회의 모든 임기가 끝나다 보니 급하게 하느라 명쾌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대질심문도 안 하고 증인심문도 안 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2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총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연회에서 재판했던 내용들이 합당하게 재판이 되었는지 서류를 통해 절차와 과정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질심문이나 증인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추가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총회 측 주장이다. 2010년 8월 연회 재판위원회 기소 이후 교단에 서지 못했던 A목사는 11월이 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총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교인들은 ▲ 구역회 회의 없이 교회 재정 4200만 원 인출(2010년 6월 17일) ▲ 2008~2010년 기도원 수입금 가운데 700만 원 유용 ▲ 교회재정으로 경기도 파주 소재 6억5000만 원 상당의 주택 구입(2009년 8월 30일) 등을 연회 재판위원회에 '2차 고발'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연회 관계자는 "사건 내용만 다를 뿐, '횡령'이라는 죄명은 같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교인들은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기사 "2004~2005년 10차례 강원도 카지노 도박장 다녀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목사가 교회 헌금과 공금을 수차례 유용하는가 하면, 3억40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뭘까. 다음은 2010년 11월 2일. A목사의 운전기사인 L권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다. 

"A담임목사님은 2004~2005년 10차례 강원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에 다녀왔으며 여러 번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직원들(사찰, 전도사들)을 데리고 다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자들과 불륜의 소문이 나돌고, 도박하여 많은 빚을 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발각되어 문제가 되면 입금하는 것을 보며, 과연 담임목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신앙에 갈등을 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모시는 기사로서 인간적 의리로는 죄송하지만 양심의 소리에 참을 수 없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실 확인서에서 L권사는 교인들이 A목사의 개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1억2000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L권사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은 B장로는 "총회에서 재판결과가 뒤집히는 걸 보고 L권사가 '양심고백'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A목사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카지노에 수차례 다녀왔다고 증언한 것은 L권사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22일,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K교회 부목사로 재직했던 M목사(46)로부터 A목사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회재판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등 지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는 M목사는 최근 '목사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교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M목사가 K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6년. '개척'을 위해 1998년 수원으로 가기 전까지 M목사는 K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다. 당시 A목사는 K교회의 부목사였다. 이때부터 이들은 '형, 동생'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A목사는 2006년 K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M목사를 부목사로 '스카웃'했다. 이후 2006년 4월부터 M목사는 K교회의 기획목사이자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M목사에 따르면, 자신이 K교회에 있었던 1년 반 동안 A목사가 지속적으로 '횡령'했다고 한다. 수입원은 크게 기도원, 헌금 그리고 심방예배. 헌금을 유용할 경우, A목사는 재정부에는 헌금을 입금하지 않는 대신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을 올리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한다.

"재정부에 들어온 헌금자 명단을 비교해서 만든 주보와 최종으로 나온 주보가 다를 때가 종종 있었다. 알고 봤더니, A목사가 주보 발행되기 1, 2분 전에 전도사 중에 인턴한테 시켜서 누구누구 이름을 (주보에) 넣으라고 했다는 거다. 담임목사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액수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본다." 

전임 부목사 "N여집사, 'A목사와 내연관계 있다'며 나에게 상담" 

현재 K교회에서는 신도 100여명이 '교회사랑기도회'라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교회사랑기도회'가 동부지방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현재 K교회에서는 신도 100여명이 '교회사랑기도회'라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교회사랑기도회'가 동부지방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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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목사는 A목사가 이처럼 "돈에 손을 댄" 이유로 도박, 술 그리고 여자를 들었다.

"서울에서 강원도 카지노까지 달려 가면 나는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 거다. 기사야, 기사. 그러면 A목사는 새벽 1시나 2시쯤에 나온다. 그러면 또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거다. A목사가 이걸 철저히 숨길 수 있었던 게 꼭 새벽 4시 이전에는 들어간다. 교회를."

M목사가 단란주점에 가서 A목사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내가 K교회에 가기 전이다. 새벽 1시쯤 됐나. (A목사가) 전화를 했다. 장안동 어디로 나와 달라고 해서 갔더니 단란주점에 있더라. 술이 잔뜩 취해서.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밖으로 끌고 나왔다. A목사가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술을 먹으면 돈을 많이 쓰는 버릇이 있다. 내가 몇 번을 불려나갔다. 술 먹고 몸을 가눌 수 없으면 나한테 전화를 한다. 물론, 전임목사를 모시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부임한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

M목사는 A목사의 '여자'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K교회 부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5년, K교회 N여자집사로부터 상담을 요구받고 상담을 해 준 적이 있다. A목사가 'K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 M목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다. 그 여자신도가 하는 말이, 자신은 8년 전부터 K목사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K목사에게 돈 주고 몸 주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자신 말고도 교회 안에 4~5명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발각돼 실망했다고 하더라.

또한 (N집사) 자신도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남을 새로 시작했는데 K목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며, 실제로 한 번은 K목사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와 소파에 칼을 꽂고 '이대로 헤어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더라."

"선배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묵인'했다는 M목사는 "내가 바른 소리를 해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3번 정도 A목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M목사는 사임을 요구 받고 2007년 6월, 1년 반 만에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된다.

교인들에 따르면, M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에도 A목사와 N집사가 단 둘이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K교회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결국 N집사는 2009년 교회를 그만두고 '제명' 당한다.

A목사 "사퇴 원하는 교인은 일부...모든 교인 동의해야 교회 떠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A목사의 의견은 어떨까. <오마이뉴스>는 2월 25일 오전 K교회에서 A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K교회는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교회였다. 전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A목사의 눈은 붉게 충혈 되어 있었다. A목사는 교회 헌금 유용, 개인 채무 변제, 카지노 출입 등을 인정하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목사는 교회 헌금 '전용'은 이미 사후 변제가 끝났고, 교회 재정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교인들이 제안한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카지노 출입과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도박'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가 '목사로서 교회 헌금을 수시로 '전용'하고, 수억 원의 빚은 진 경위'를 묻자, A목사는 "전임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든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개인적으로 보증 선 일들이 부채가 누적이 되다보니 금전적으로 쫓기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M목사가 증언한 '단란주점 출입', 'N집사와의 불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M목사가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느냐"고 불쾌해했다. 

'수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날 마음은 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A목사 자신도 수차례 다른 교회를 알아봤지만 자신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는 물론, 외국 감리교단까지 퍼지는 바람에 사실상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교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설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 교인들 모두가 나의 사퇴에 동의할 때만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70세 가까운 나이라고 밝힌 O권사는 2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판단)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며 "(A목사가)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목사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회재판 당시 A목사의 변호를 맡았던 P권사는 "(A목사가 부임한 후)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떠났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A목사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서 좋을 게 없다"고 인터뷰를 피했다.

이와 관련, B장로와 함께 하고 있는 권사와 집사들은 "교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A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그:#목사비리 , #목사 , #감리교회, #감리교단 , #감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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