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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형 고드름 제거 작업 중 노후 소방차의 결함으로 바스켓이 주저앉아 사망한 이석훈 소방교(남·36)의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는 소방업무상의 위험직무에 따른 순직으로 보기 힘들어 국립묘지 안장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군인의 경우는 사망시 위험직무가 아니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국립묘지 자체가 순직 군인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고, 소방관은 국가간의 위험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나 사회 공헌도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체육행사에서 배구하다 다친 국가보훈처 직원도 국가유공자, 걸레질하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밝히며 "이것이 공정 사회인가?"라 일침한 바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소식에 "어허.. 국가보훈처, 국가 보훈업무 재정신으로 한다 보기 힘들다"(조선진), "이건 아니잖아!"(한기호), "아 정말 '어메 이 징한' 보훈처. 체육대회하다 다친 보훈처 직원도 유공자던데"(오행운PD) 등의 글로 안타까움과 탄식의 글을 전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주장한 '소방관이 군인에 비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는 역할이 적거나 위험이 더 적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장비 및 업무 등 지원에 대한 요청을 재경부 등 각 관계부처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지만 소방업무를 지방 사무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국가 지원은 힘들고, 또 지방에서는 국가 사무로 보고 지방 재정 지원을 힘들어 하고 시도지사의 정책우선 순위에 밀리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소방관이 대민업무 지원중에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과 국립묘지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기본법상 소방고유업무가 협소해 대민지원 등의 업무를 하던 중에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유가족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막고, 소방관의 업무 안정성을 돕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다.

박근혜 의원도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보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 중이다. 이 법안은 소방업무를 국가업무로 보고, 국가가 나서 소방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119매거진(mgn119.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소방관, #대민지원, #업무중, #사망은, #공적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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