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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씨는 자신이 삼성 핸드폰 발화사고의 피해자라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이진영씨는 자신이 삼성 핸드폰 발화사고의 피해자라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 이진영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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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핸드폰 '애니콜' 발화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진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영씨는 20일 오전 8시 20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제 저녁 9시에 종로경찰서에서 전화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경찰서로 오라'고 통보했다"며 "오늘 오전 10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최근 경찰은 '구속 의견'을 검찰에 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 등 저녁 늦게 알려줘...
피의자 인권은 찾아볼 수 없는 수사"

이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내가 잘 방어할 수 없도록 저녁 늦게 영장청구와 실질심사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뒤통수치기' 수법"이라며 "8차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는데 구속 송치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는데 구속시키겠다는 상황을 보면서 삼성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고 있다"며 "특히 KBS가 이 사안 취재를 보류한 시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를 변론하고 있는 조재훈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건을 소비자 문제로 보지 않고 업무방해, 공갈 사기 등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수사과정에서도 그런 사건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을 하고 대질신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영장청구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이씨가 8번의 소환조사에 다 응해왔는데 영장청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씨가 진술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특히 2년치 통화내역과 3년치 통화내역을 떼어오라고 하는 등 과잉·압박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씨는 "소환통보에서 조사, 압수수색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편파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특히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고 인정하라는 등) 자백 강요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삼성전자 측 김아무개 차장과 대질신문할 때 김 차장에게는 '우리 김 차장님'이라고 부른 반면 나한테는 '이진영'이라고 불렀다"며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편파적이었다"며 "피의자의 인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종로경찰서의 한 간부는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한 뒤, "두 달 전에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킨 적이 있고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며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태그:#삼성 핸드폰 발화사고,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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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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