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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L(42)씨는 2005년 4월 Y교회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25억 원 상당의 대지 및 건물을 J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매도인 J씨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돼 추가분담 문제로 교회와 J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자 L씨는 매도인 J씨와 교회 사이에 양도소득세 분담 문제에 관해 타협을 중재했는데, 이후 교회 측은 L씨가 중개인으로서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L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1심 판결을 깨고, "중개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을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L씨가 Y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 등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춰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자격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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