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월,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처음부터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조사하고 국민은행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NS한마음(전 KB한마음) 사무실에 방문해 책상을 열어보고 책장을 넘겨보는 등의 행동을 통해 지원관실의 위세 또는 압박에 눌려 김 전 대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케 하고 불법으로 사무실을 수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의 그릇된 행태를 조사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봉사자로의 지위에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책임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경위를 종합하면 직권남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남 의원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이던 이 모씨가 자신의 억울함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으로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하고 남 의원 부부를 사찰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불법사찰의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기획총괄과 장모 주무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