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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0일 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치활동을 한 교사 134명을 모두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충북과 경남교육청 등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게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이 긴급지침을 내려 우리 정부를 비판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각국의 교원노조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EI 회장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항의할 예정이며, 세계 노조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엔 이와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현직 교원들이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 교장과 교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을 폭로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장은숙, 이하 참학)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현직 교원들과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뒤늦게 공개됐다. 직접 입수한 처분사유서에 의하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담당 검사 정아무개)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십에서 수천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현직교사들에게 수수한 것을 확인했지만 10월 6일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 돈을 준 현직 교장과 교사들에게도 거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그 처분 사유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교사 정치자금 수수 의원들 "몰랐다"면, 무혐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교장 등 교원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의 모든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교장 등 교원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의 모든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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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의원대회와 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의원 등에게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후원할 것을 결의한 뒤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실행한 교총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정아무개 회장(서울M유치원 원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최소 6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군현 의원(현 수석부대표, 당시 교육상임위원)은 '회계담당자의 보고를 받았지만 교원단체가 조직적으로 모은 돈인줄 몰랐다'고 변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되고, 돈 준 교사와 회계담당자만 입건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 유치원연합회 교사들로부터 최소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김영숙 전 의원 역시 '몰랐다, 알았으면 돌려주었을 것'이라고 해 무혐의 처분됐다. 이외에도 용인 J초등학교 정아무개 교장은 교사들을 종용해 교사 36명 중 20명이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했는데, 수원지검은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돈을 받은 김 의원은 문제가 되자 이를 모두 돌려주었고, 검찰은 이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현직 교장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처리다.

먼저 전여옥 의원은 같은 지역구 문아무개 유치원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김정권 의원 역시 지역구 김아무개 유치원장에게서 300만 원을, 권철현 의원은 신아무개 유치원장에게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3명의 유치원장과 3명의 한나라당 의원 모두 "정치자금법상 유치원장의 정치후원금은 불법이 아니며, 국회의원 역시 유치원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친구 이름으로 대신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군현 의원에게 수 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준 학력인정학교 학교장 12명 역시 "학교장의 정치후원금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군현 의원도 무혐의 처리됐다.

이들 교장들은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였을뿐 단체 차원에서 후원금 기부를 결의하거나 단체의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같은 액수로 줬는데도 결의가 없었다니

전국의 학력인정학교 58개 중 12개 학교의 교장이 수백만 원씩의 정치자금을 후원했고 특히, 부산의 7개 학력인정학교장은 모두가 정치후원금을 냈다. 일부 교장은 같은 시기에 금액까지 똑같이 냈는데, 검찰은 '아무런 사전 결의가 없었다'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외에도 이군현 의원에게 100만 원씩 후원한 K고 권아무개 교장과 김아무개, 최아무개 교사, 50만 원을 제공한 김아무개 교사, 김학송 의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C고 정아무개 교사, 박찬숙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K공고 조아무개 교장 등도 "개인적인 친분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국회의원 후원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S중 최아무개 교장은 전국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 총무를 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로 모은 공금 500만 원을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게 제공했다. 이는 단체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 교장은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8월 최 교장의 범죄사실을 인정,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의 유죄를 결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최 교장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교장은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되고 유죄선고까지 받았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권오을 의원은 이 돈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거쳐 반환한 사실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됐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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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진행된 전교조 관련 사건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월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이자 N중학교 현직 교사인 두아무개씨와 초등학교장 출신 성아무개 당시 교육장, 그리고 고교 교장출신 교육청 과장 등이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폭로하며 이들의 당원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만 공천을 신청할 수 있고,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의 당비 180만 원과 심사비 30만 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전 위원장인 두씨는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국민승리연합의 직능조직본부장을 역임했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도 맡았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특정정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을 불법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의 한나라당 가입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 가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한국 정당사 초유로 정당 서버를 뒤졌다. 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해당 서버에 접속(아이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동네PC방 이용)해 수사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노동당에 수차례나 당원 명부를 요구했고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시국선언 사건 압수수색부터 정당 서버 압수수색, 정당 명부 확인 요구까지, 일사천리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8개월째 수사중이란다. 한나라당의 전체 당원명부를 볼 것도 없이, 이들의 공천신청서와 계좌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정희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인 한나라당도 민주노동당과 똑같이 수사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의뢰한 장은숙 참학 회장은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검찰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에 했던 수사의 반의 반만 했어도 벌써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이사이고, 그 부친이 설립자인 강서구 H학원 산하 학교 교사들과 행정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나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진정에 대해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여 수사의 단서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개시도 하지 않았다.

수사의뢰서에는 당시 주변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학교 교사들도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행정실에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서"만 확인하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인데 검찰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우상호 당시 대변인 역시 이 사실을 거론하며 나 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할 것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수사의뢰한, 40여명에 이르는 한나라당 정치자금 관련 교장·교사와 의원들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과부의 징계를 받은 이도 단 한 명 없다.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관련 수사와 징계에 비하면 너무나 편파적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괜찮다'는 검찰, '불법'이란 교과·행안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우스운 것은 정부 내부의 입장 차이다. 같은 법을 관련부처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과 정치인 정치자금 기부는 불법이라하고, 교과부와 행안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검찰의 말대로 합법이라면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사 정치자금'을 왜 돌려주었다고 할까? 한나라당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같은 정부 안에서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치후원금에 대한 정부기관 입장
◎검찰(법무부) 입장 (사건번호: 2010 진정 1530호, 2010.10.6.)
정치자금법상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신분(교장, 유치원장 포함)을 이유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개인 교원으로부터 법정 한도 내의 후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법제처(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안건번호: 05-0090, 2005.11.7.)
질의: 공무원(교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05.8.24. )
공무원, 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후원금 기부에 관한 질의회답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 다만, 귀문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님.

2005년 8월 중앙선관위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위반인지는 소관사항이 아님"이라며, 이는 행안부와 교과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의뢰에 대해서 정부 기관의 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는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단체이므로, 공무원과 교사의 국회의원 후원은 불법"임을 명확히 밝혔고 교과부와 행안부 역시 이 유권해석을 수용했으며, 이런 입장은 정부 발행 '공무원 복무규정해설'에도 명시되어 있다.

교사와 공무원,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늘 "공무원, 교사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변명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교원과 공무원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뒤집었다.

선관위는 '나는 모른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법제처와 행안부, 교과부는 '불법이므로 금지한다, 처벌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불법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하고 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고, 봉숭아 학당이 '형님' 할 일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장은숙 참학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나? 법률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거나 다시 정식으로 고소 고발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공무원의 인사 복무를 관할하는 교과부와 행안부는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후원금만으로 불법이므로 징계와 처벌을 공언했던 이들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교사들의
정치후원금 수수가 확인되었고, 돌려주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이주호 장관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사들의 정치자금 자체가 불법"이라며 호들갑떨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교총 회장 출신 교육상임위원으로 교사들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자신에게 돈을 준 교사와 자신의 회계 담당자가 입건돼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이군현 의원은 입을 열어야 한다. 최고위원인 나경원 의원도 수사를 자청하든지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공개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나라당과 의원들에게 침묵은 금(金)이 아니라 공당의 수치이며, 국민 대표의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MB정부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검찰과 법제처, 교과부, 행안부, 선관위의 입장 통일부터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교과부는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후원금을 낸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와 형사처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압박해왔다. 나아가 검찰은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후원금 납부를 근거로 투표사이트를 뒤지거나 정당 명부를 얻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한나라당 관련 후원금 수사에선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 교사의 수사 전례를 따른다면, 한나라당에 수 백만 원씩의 후원금을 낸 교장들이 당원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책임 당원으로 입당원서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 신청 교원과 공무원들은 '당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나라당만 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태그:#한나라당, #정치자금, #교장, #검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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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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