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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 2009학년도(수시모집 2-2 일반전형)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했던 고려대가 항소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무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상희·김영진·김유정·김춘진·안민석·이상민·권영길·유성엽 의원과 전국 전·현직 교육위원 25명은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단장 박종훈, 전 경남교육위원)을 구성했다. 권영길·안민석 의원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권영길(가운데).안민석(왼쪽) 국회의원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오른쪽)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권영길(가운데).안민석(왼쪽) 국회의원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오른쪽)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 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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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5일 학부모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고려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수험생들의 학부모 24명에게 고려대는 위자료 각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1심 재판부는 "입시전형의 방법·기준이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과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된 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에서 소송을 결의해 진행되었으며, 학부모들은 1000만~3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던 것이다.

소송지원단 "고려대는 책임있는 사학으로 거듭나길"

소송지원단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1심 선고는 향후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판결 이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려대가 늦게나마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진학 일정상의 피해를 입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를 바랐다"면서 "그것이 정의를 신봉하고 진리를 신념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지원단은 "그런데 고려대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책임있는 당사자의 사과나 해명 없이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참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며 "고려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사학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도 저버린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소송 참가자격은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2-2 일반전형 응시자 중 1단계 전형 불합격자(학부모)이며, 경남교육포럼 홈페이지(www.gnef.org) 배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소송지원단에는 김병우·김선호·김지철·김형태·박명기·박영관·안승문·이광희·박종훈·이부영·이석문·이선철·이언기·이일권·이재삼·이청연·임춘근·정만진·정찬모·정희곤·조재규·조형래·최창의·최철환·최홍이 전국 전·현 교육위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태그:#고려대학교, #창원지방법원, #권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종훈 전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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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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