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12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의 주제는 단연 '집시법 개정'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G20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나온 한 가지 '팩트(사실)'는 이들을 무색하게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200여 회 허용됐지만 지금까지 우려됐던 폭력시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지금까지 여당과 경찰은 "야간엔 익명성이 보장되고 집회 참가자들이 감정적으로 변해, 집회가 과격화·폭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 사실은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이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7월 이후 열린 야간옥외집회 중 폭력시위는 없었지만 소음 등과 관련해 20건의 민원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수백 건의 시위 중 폭력시위도 없었는데 왜 굳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해야 하나"라고 되묻자, 이 청장은 그 전의 주장을 다시 폈다.

"헌재 결정에도 야간의 특수성이 인정됐고, 집회 참가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아…."

그러나 이 의원은 "폭력시위도 없는데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G20특별법은 한시법인데 한시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집시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냐"고 꼬집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이후 열린 야간옥외집회는 최소한 밤 11시 전에 모두 끝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다"며 "그런데도 야간옥외집회가 주민들의 수면권을 방해하나"라고 이 청장에게 물었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인 '수면권'이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당과 경찰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열린 야간옥외집회들은 현대차 본사 앞이나 여주 이포보 농성장 등 주택가 주변이 아닌 곳에서 열렸다"며 "이처럼 수면권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경찰 쪽의 설명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청장이 "야간집회의 제한 필요성이 긴급하고 G20특별법이 지정하는 지역 외에서 대규모로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라며 재차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가 얼마 정도인가"라며 "말로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고 해라"고 질책했다.

"야간옥외집회 관련 주민민원 0건, 이성규 청장 위증?"

한편, "야간옥외집회로 약 20여 건의 소음 등 주민민원이 접수됐다"는 이 청장의 발언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등 야당 행안위원들이 받은 서울경찰청 자료에는 주민민원 역시 0건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은 "받은 자료와 청장의 답변이 서로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청장은 "전국적으로 소음 등 주민민원이 70여 건 접수됐는데 그 중 서울지역에서 20여 건이 접수된 것"이라며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만으론 충분치 않았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 역시 증인의 진술과 함께 위증 여부를 적용받는다"며 '위증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청장은 이 자료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접수된 주민민원 건수에 대해 다시 파악하고 만약 자료에 잘못 기재했다면 그들을 문책하라"며 "다시 정리된 주민민원 건수와 자료와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한 해명 역시 행안위 전체 의원들에게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태그:#집시법 개정, #야간집회, #국정감사, #G20 정상회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