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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인 A(52)씨는 2004년 2월 노조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L씨로부터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규영 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노조지부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스스로 노조지부장을 사퇴하고 입사희망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특별준수사항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92년 임기 3년의 노조지부장에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 왔고 그 결과 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운전기사 신규채용 시 지부장의 추천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데 A씨가 취업 대가로 돈을 받은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지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음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부장직을 사퇴했다며 자발적으로 법원에 사퇴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다투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과 법률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제3호),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노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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