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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밤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겸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3월부터 2년간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전아무개씨(34)가 복무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해 117일(공휴일 제외 시 6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전씨가 여행 중임에도 병무청에 '정상복무'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씨가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 소비자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복무를 하는 것으로 병무청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67명의 복무지도원이 7047개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5만3291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실태를 조사하고 있어 복무지도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공익근무요원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다"며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1100여 명이 해당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생계유지가 아닌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겸직 근무처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 및 술을 파는 노래방 등이 심심찮게 나왔고, 상호명만 적은 곳 가운데서도 주점이나 유흥업소 등으로 보이는 곳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대리운전 등 겸직은 병역의무자로서 기본 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늦은 귀가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를 허가한 복무기관의 장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태그:#2010 국정감사,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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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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