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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K(45)씨는 2004년 4월 충남 서산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변호사를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법조브로커 출신 A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맡기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실제로 A씨는 2004년 10월 밭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찾아온 L씨에게 "우리 법무법인 K변호사를 선임해라. 자신 있게 처리해 주겠다"고 법률상담을 해 주고 즉석에서 사건을 맡기로 하고 선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유치한 사건을 소개ㆍ알선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선임료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시키기 않고 직접 분사무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200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6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6300만 원을 썼다.

이로 인해 K변호사는 법률사건의 소개ㆍ알선의 대가를 A씨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방웅환 판사는 지난해 2월 K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서산 분사무소의 수익이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고, 피고인이 분사무소에 변호사를 주재시키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A씨에게 수임료 상당액을 사건의 소개ㆍ알선 대가로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피고인이 명목상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개설한 후 법조브로커인 A씨에게 사건을 유치하게 하고, 그 유치한 사건을 변호사인 자신에게 소개ㆍ알선한 대가로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돈을 분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률사건의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제공했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은 K변호사가 사무장인 A씨가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선임료를 법무법인이나 K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을 두고, K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해 A씨에게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K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알선에 의해 체결된 변호사 선임약정에 따라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귀속될 선임료를 피고인이 A씨에게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면, 그 수임료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A씨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조브로커'인 A씨를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피고인의 범죄는 변호사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실형 내지 집행유예)이 선고될 경우 변호사인 피고인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0일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을 소개ㆍ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K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법인 분사무소 사무장과 사건 알선 대가 지급 약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러한 간접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변호사법, #법무법인 , #법조브로커, #분사무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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