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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회견을 하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와 양시경 JDC 전 감사(오른쪽)
▲ 4년 걸친 법정싸움 승리 15일 기자회견을 하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와 양시경 JDC 전 감사(오른쪽)
ⓒ 양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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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실은 비켜가지 않았다. 4년 동안 끌어오던 공기업의 '땅값 부풀리기' 진실싸움이 결국 이를 폭로한 전직 감사의 승리로 끝이났다.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사업 관련 부지 30만평에 대해 토지감정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양시경 당시 JDC 감사가 제기한 이후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 전 JDC감사가 제기한 '부당해임 임금지급 등 청구의 소(본소)'와 JDC가 양 전 감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반소)'에 대해, JDC의 상고를 기각하고 양 전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일을 두고 200억원대의 혈세낭비를 막은 성과가 있었지만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진실찾기 게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를 절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반면교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양 전 감사가 사건에 연루된 담당자의 엄중한 문책과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나서 판결 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2006년 기자회견 폭로 이후 4년 걸친 법정 싸움

15일 양시경 전 JDC 감사가 대법 판결 전말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기업 부패한 간부 물러나야" 15일 양시경 전 JDC 감사가 대법 판결 전말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양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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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2월 양시경 당시 JDC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JDC가 평당 8만원 정도인 제주헬스케어사업부지 30만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고 폭로했다. 건설교통부는 내부기밀 유출을 이유로 2007년 3월 양 전 감사를 해임시켰다.

당시 양 전 감사의 문제 제기로 헬스케어타운 땅값 부풀리기 파문이 커지자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벌여 '의혹이 없다'며 JDC측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더욱이 JDC 이사회가 건교부장관에게 전격 요청해 이뤄진 감사 해임조치는 집행부에 의한 공공기관 감사해임이라는 초유의 사례를 기록하는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무리한 보복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단 해임된 양 전 감사가 2007년 4월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임취소소송에서 이듬해인 2008년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건교부와 JDC측이 항소하면서 무려 5회에 걸친 지리한 법정싸움이 진행돼 왔다.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1월 20일 '원고의 감사임기가 만료(2008.7.9)돼 법률적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시켰지만 2009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 시키며 다시 사건의 실마리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JDC측은 반소장을 통해 양 전 감사가 사업추진 차질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19일 서울고법은 "양 전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에 부합돼 해임사유가 되지 않고,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JDC는 양 전 감사가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등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JDC가 즉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9월 JDC의 상고를 기각, 최종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4년에 걸친 진실규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억원대 국민세금 낭비 막아... "엄중한 법적 책임 묻겠다"

양시경 전 JDC 감사가 '땅값 부풀리기' 관련자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 "혈세 200억원 차액 과연 누가 갖고 가겠나" 양시경 전 JDC 감사가 '땅값 부풀리기' 관련자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 양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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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환)과 양시경 전 JDC 감사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대법원 승소와 관련해 'JDC 헬스케어사업 땅값 부풀리기 판결 전말'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JDC의 부패한 간부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엄정한 인사조치와 중징계를 촉구했다.

양 전 감사는 먼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업 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오히려 해임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겪었다"며 "1년 동안 표준공시지가가 26~42%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08년 나온 재감정평가를 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는 평당 9만9333원으로 감정평가돼  2006년에 이뤄졌던 감정평가(평당 15만4000원)는 터무니없이 높게 감정평가 됐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양 전 감사는  "JDC가 현재 사업중인 제주역사신화공원은 평당 3만원,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평당 6만원에 매입하는 등 오히려 제주도민 토지주의 땅값은 낮추고, 사전 밀착된 대토지주의 땅값을 올려주지 못해 안달이 난 꼴"이라며 "이런 JDC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감정가를 부풀리면서 발생하는 200억원의 차익은 누가 갖고 가겠느냐, JDC 간부와 중앙관료가 아니겠느냐"며 "제주도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할 JDC는 저의 경험상 부정부패의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전 감사는 당시 관련 인사를 일일이 거론하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땅값 부풀리기에 가세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섰던 JDC 김철희 부이사장과 백인규 실장, 권인택 팀장 등이 자리를 보전하거나 핵심보직으로 승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당시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경택 전 이사장과 감사해임에 앞장선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공개사과를 요청하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양 전 감사는 "현 변정일 JDC이사장과 감사가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부의 징계절차를 밟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억2천여 만원의 임금 환급 용처와 관련해 "소송비를 제한 금액 가운데 일부로 제주탑동 매립반대 싸움에 나섰던 해녀분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보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일에 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이면을 보면 JDC 내부의 치부를 도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JDC는 또 한번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10년 동안 추진한 각종 프로젝트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JDC는 설립 목적대로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태그:#JDC, #양시경, #대법원,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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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대자(大者)는 그의 어린마음을 잃지않는 者이다' 프리랜서를 꿈꾸며 12년 동안 걸었던 언론노동자의 길. 앞으로도 변치않을 꿈, 자유로운 영혼...불혹 즈음 제2인생을 위한 방점을 찍고 제주땅에서 느릿~느릿~~.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 아이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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