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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는 말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군내 폭력과 자살, 군무이탈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방 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자살 사고, 해병대원 성추행 사건은 병영문화 개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병영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선 지휘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함께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마이뉴스>는 군 인권의 현 주소와 함께 해외 사례를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말]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준)'은 2006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준)'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준)'은 2006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준)'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 김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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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6일 오후 3시 30분 ]

민주화된 사회에서 군인의 지위는 '제복을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으로 상징된다. 이 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징집병뿐 아니라 직업군인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군인 개개인이 일반 시민과 같이 인권과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과 군대 내의 그것 간에 아직도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군대 내의 소수자 권리 문제다.

지난 4월말, 1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장호원 육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주안씨는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아래 안식일교) 신자다. 안식일 교인들은 교리상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엄수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인들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일 정도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2009년 1월 13일 입대한 이씨는 훈련소에서 총기 지급일과 안식일이 겹치자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며 집총을 거부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960년대까지 안식일교 신자들은 안식일 준수와 함께 집총거부 문제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왔다. 전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과 달리 안식일교인들은 군에 입대해 집총을 거부하고 비무장 병과에서 복무하는 것을 청원해왔지만 많은 신자들이 항명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집총거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해져 5~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신자들도 드물지 않다.

심지어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 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훈련소로 보내 집총거부를 되풀이하게 해 세 번, 네 번씩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집총거부자로서 안식일교 최장기 복역자인 최방원씨는 1963년 입대하여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네 번 선고 받아 만 7년 6개월을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당시 대법원은 집총 명령을 여러 차례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명령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며 군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믿음을 지킨 대가로 네 번 징역형, 90개월 복역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룬 영화 <방문자>.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룬 영화 <방문자>.
ⓒ CJ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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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앙적 양심을 고수하는 신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안식일교단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교단 차원에서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집총거부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이후에는 안식일 준수 문제가 군복무 중인 안식일 교인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나마 2005년부터는 군부대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상황이 나아졌지만, 신병 훈련소의 경우는 자체 훈련계획에 따라 격주 휴무를 시행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지휘관들의 선처로 추가보충훈련을 하는 것으로 양해되었지만, 지휘관이 '무조건 정해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발생한 것.

안식일교 신자는 신앙의 양심과 현실적 불이익을 앞에 놓고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안식일교인 김아무개(28)씨는 입대 후 훈련소에서 안식일 준수 문제로 겪었던 마음고생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다. "훈련 기간 중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날이 3일 있었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남들은 고작 3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로서는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육군본부는 예하부대에 '병영 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을 하달해 "장병의 일요일 종교 활동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는 "안식일교는 토요일 종교행사를 전제로 한다"고 밝혀 안식일교인의 안식일 준수를 실제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군복무 중인 안식일교인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군 봉사부장 김원상 목사는 "안식일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들은 영외의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져 있지만, 일부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이유로 허락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다. 현재 군내 안식일교 신자 수는 교단에 등록된 병사가 500여 명, 등록되지 않은 수자를 감안하면 9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김 목사는 전했다.

소수 종교인들이 군대 내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로 전문가들은 마치 종교전쟁을 방불케 하듯 과열되어 있는 기존 종교들의 선교 행태를 지적한다.

올해 8월 현재 국방부의 군종장교 현황을 보면 개신교 267명, 불교 138명, 천주교 92명, 원불교 1명 등이다. 국방부는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종 장교 파송을 희망하는 소수 종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 기존 종교의 벽을 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06년 원불교에 대해 군종장교의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당시에도 개신교를 중심으로 '소수 종교 또는 기독교에서 이단시하는 종교까지 타종교라는 명분으로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군 내부에 포교를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더 현실적인 이유로 군종장교의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소수 종단이 군종장교를 파송하게 되면 기존 종단의 군종장교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군종장교 파송 심사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하고, ▲교리의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도덕심 함양,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가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종교 활동이나 의식 등이 불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한 단체여야 한다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식일교는 토요일 종교행사와 군내 신자 수 등이 국방부 기준에 미달해 군종장교를 파송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군내 소수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보장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역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대에서 이슬람교인들을 만날 일도 멀지 않다"며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곳 찾기 힘든 군내 성적 소수자

소수 종교인뿐 아니라 동성애자 같은 군내 성적 소수자의 권리 침해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 군에서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했음을 증명하는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던 동성애 병사가 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것을 계기로 당시 국방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조치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소수자단체에서는 이 지침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지침 내용 중 '인성검사 결과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분류 시 집중 관리', '동성애자들의 병영 내 유입·확산 차단 대책 미비',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은 그 자체로 동성애자에 대한 국방부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훈령 제1196호 '부대관리 훈령'에 동성애 병사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훈령에 포함된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이 훈령 제236조 제2항 전문이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모든 성적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나 '성(性) 군기'를 해한 경우, 이성애자 병사와 마찬가지로 군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군대 내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편견과 감시가 이 훈령으로 인해 오히려 강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군 부대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인을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진행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 '계간(鷄姦)죄'는 동성애 차별? 군 부대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인을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진행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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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군 형법 92조에 명시된 '계간(鷄姦)죄'가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조항인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아래 군사법원)이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의 모호함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한 지 2년 만에 열린 공개 변론이었다.

군사법원은 "남녀 군인의 성적 행위는 징계 대상에 그치는 반면 동성 군인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계간죄는 군대 조직에선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여럿이 좁은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숙식을 하는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구성원의 독립적 사생활이 힘들고, 엄격한 상하관계 속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계간죄는 성적 일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 판사 시절 위헌 제청을 했던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국방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계간죄가 "개인적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규정으로, 실질적인 보호 법익이 있기보다는 단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타성을 형벌로써 정당화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군내에서 불륜이나 여군 장교와 병사 간의 성행위 등 이성 간의 성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적도 많았는데, 대부분 징계로서 처벌이 되고 또 징계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되어왔다"며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국방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법원 판례가 군형법의 추행 개념을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규정해 왔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근거가 없어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정책 폐기한 영국 사례에서 배워야

군대 내 동성애문제를 다루는 이스라엘 영화
▲ 영화 "요시와 자거" 군대 내 동성애문제를 다루는 이스라엘 영화
ⓒ 요시와 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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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유럽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1999년 유럽인권재판소는 군 복무 중 동성애자임을 시인한 뒤 강제전역 당한 군인 2명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국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제14조(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을 위하여 사생활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군부대의 단합을 위해서는 끈끈한 신체적 접촉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데, 군인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편함을 갖게 되면 이는 군부대의 작전 효율성과 전투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애자에 대한 조사는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군부대의 작전 효율성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직후 영국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며, 현재 영국군 복무규율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존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군내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의식과 구조적인 성찰과 함께, 군 지휘부가 군내 소수자의 권리 보호가 다수의 권리와 상충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불가결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비민주적 병영문화는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선 군과 사회, 군인과 시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그:#병역문화, #성적 소수자, #제복입은 시민, #군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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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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