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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사이에 영화제작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 Y씨를 통해 알게 된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1회에 50억 등 수차례에 걸쳐 총 135억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상호저축은행은 규정상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고, 당시 H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최대 254억 원 상당이어서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대출자 신용도 평가,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 절차를 취하지 않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도록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나씨의 말만 믿고 무담보로 개인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대출해줘 H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나씨는 이렇게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A씨가 무담보로 불법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출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돼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H상호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나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H은행의 대표이사의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해 거액을 대출받은 뒤 합리적인 자금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부동산투자나 영화제작사업 등에 투자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이나 개인에게 아무런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여하고, 심지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개인자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해 피해 회사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해 결과적으로 H은행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키고 H은행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해오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배임 , #횡령, #나한일,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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