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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전 의왕시장
 이형구 전 의왕시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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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단체장들이 예산집행과 투명행정의 의지와 상징격인 업무추진비(판공비) 자진공개를 아직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마침내 행정안전부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도 공개를 꺼리고 외면해온 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공개가 불가피한 가운데 임기 8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자진공개했던 한 단체장의 사용내역을 들여다 보았더니 한해 평균 1억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자치단체장은 지난 6월 말로 임기를 마감한 이형구 전 의왕시장으로, 그가 민선4기 임기를 시작한 2006년부터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억834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기 첫 해인 2006년 하반기(7-12월)에 6457만 원(294건), 2007년 1억2867만3천 원(600건), 2008년 1억2895만9천 원(578건), 2009년 1억1519만2천 원(573건)을 지출했으며, 임기 말인 2010년 상반기(1-6월)에는 4618만6천 원을 사용해 임기 4년 동안 한해 평균 1억2087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형구 의왕시장. 임기말 6개월 동안 4618만 원 사용

그렇다면 이 시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0년 상반기(1-6월)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은 얼마일까. 기관운영비 371만7천 원(178건), 시책추진비 1546만9천 원(61건) 등 모두 4618만6천 원(239건)을 사용했으며, 1회 평균 지출금액은 19만7천 원이다.

의왕시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조례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장도 헤당된다. 의왕시의회 전.후반기 두명의 시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2006년 상반기 1251만9천 원(건), 2007년 2553만1천 원(199건), 2008년 2588만4천 원(179건), 2009년 2449만4천 원(141건)을 지출했으며, 2010년 상반기 424만 원을 지출해 총 9266만8천 원를 사용했다.

이 시장은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첫 당선된 이후 2003년부터 시 홈페이지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며 시의회 의장도 이에 동참했다, 또 2007년에는 조례까지 제정했다.

엄무추진비 자진공개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왕시는 2006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목적으로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월 16일 의왕시 조례 제876호로 공포해 이를 명문화했다.

공개대상은 시장과 의장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며 공개방법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 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인터넷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전 비록 장소, 목적, 집행대상자, 지불방식까지는 아니지만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공개했던 시장과 시의장이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주요 용도별 현황과 월별까지 포괄적으로 공개해 시민단체로 부터 투명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된 김성제 의왕시장도 업무추진비 공개 원칙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업무추진비 게시판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행안부,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의무화
위례시민연대가 조사한 민선5기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
 위례시민연대가 조사한 민선5기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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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가이드라인을 표준 서식으로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임을 밝혀 그동안 '쌈짓돈'으로 인식해 공개를 꺼리거나 외면했던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에 쓰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사용하는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뉘며, 기관운영비는 행안부 기준, 시책운영비는 지자체 규모와 예산에 따라 조례로 결정된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가늠하는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대수 단체장들은 이를 공개하길 꺼리거나 외면해 왔으며,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포괄적 공개에 그쳐 사실상 공개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알권리를 외면해 왔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단체장들도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임의로 공개기준을 정해 둘쑥날쑥이며,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단체장들을 따라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히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skngo.or.kr)가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기관장 55명을 대사응으로 민선5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선4기 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공개의지는 소극적이고 원하는 공개 기준도 제각각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1) 공개 일자, (2) 공개 수준(항목): 일자, 금액, 장소, 목적, 집행대상자, 지불방식, (3) 시행 일자 등 각 항목을 당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방식으로 자진공개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A- F까지 정보공개 등급을 매긴 결과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집행일과 금액, 장소, 목적, 집행대상자, 지급방식까지 모두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시교육청(교육장 우동기)이 유일했다.

B등급은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충남도, 전남도,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교육청 등 7곳, C등급은 서울시와 경남도, 경기도교육청 등 24곳,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힌 충북도는 F등급을 받았으며 인천시와 21곳의 서울 구청들은 추후 검토 등이라 답해 공개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위례시민연대는 "아직 단체장과 싦무자들이 업추진비 공개가 당해기관의 신뢰행정의 첫걸음이며 투명행정의 척도라는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담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국민들이 그만 감시하라고 할때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의왕, #업무추진비,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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