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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경기권 11개 병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호사 등 41명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경기권 11개 병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호사 등 41명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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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서울·경기권 11개 병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호사 등 4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토론'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바탕에 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사례토론 시간에는 인권위가 준비한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조별로 집중 토론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야가 다른 종사자 5~6명이 한 조를 이뤄 진수명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과 안효철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사의 지도 속에 총 7개의 조가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가족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강박조치, 알권리·자기결정권 보장, 작업치료 등 지금까지 인권위가 해결한 진정사례가 문제로 제시됐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은 조별 발표로 이어졌다. 정신보건시설 현장에서 부딪치는 환자, 보호자, 종사자들의 갈등과 충돌, 법적 미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연계성 부족에 의한 정신장애인의 계속된 입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강박 및 치료 내용 알권리를 둘러싼 치료진과 환자들의 입장 차이 등 방대한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사례토론을 마친 김아무개 사회복지사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환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공존의 방식문제로 느꼈다. 앞으로 일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애쓸 수 있을지는 개인의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교육 실효성을 위해 커리큘럼 보완과 교육의 연속성 필요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게 된 데에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 의거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의무교육을 처음 실시한 2009년에는 약 3500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진주, 안동, 목포 등 14개 도시 5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권교육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개선에 얼마나 가시적인 교육효과를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권교육의 효과를 가늠하는 평가척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인권위는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는 상황과 현장분위기를 통해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 아니라 방대한 교육내용과 짧은 교육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성준모 교수(나사렛대 사회복지학)는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실천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 1호에서 4호까지의 사항을 인권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한차례 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모두 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연차별 교육테마를 안내하고 있고 16개의 각 전문교육기관도 해당 정부기관에 교육커리큘럼 계획안을 보고하고 있다. 인권위의 경우 매년 4시간씩 실시되는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의 내용을 달리하고 중·장기적인 인권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추진단을 통해 교습방법 및 내용을 개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인권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 교육내용과 개발은 각 기관의 역량에 달려있어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해마다 교육커리큘럼을 달리한다해도 방대한 교육테마를 매년 한차례 4시간에 소화해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출발한 정신보건시설 운영·설치자,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연속성과 커리큘럼의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관계 당국이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태그:#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교육기관,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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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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