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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보도 및 논평을 계속해서 한 2개 지역신문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24일 경남·함안선거관리위원회는 함안지역 2개 신문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허위사실공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함안지역 2개 신문사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보도 및 논평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신문은 특정 후보자가 출마선언을 한 이후부터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40대 주부 자살사건'이 마치 특정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 논평했다.

 

또 A신문은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등 함안군수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올해 2월 창간된 B신문은 창간호부터 군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미명하에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 비방성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보도, 논평했다. 또 이 신문은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유리한 기사를 계속적으로 게재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태그:#지역신문, #경남선관위, #함안선관위, #함안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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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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