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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등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183명 가운데 현직공립교사 134명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하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전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23일 서울 영등포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교조를 지키고 교육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일(24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어 "전교조 창립 21돌이 되는 오는 28일 전국의 모든 전교조 분회(학교 단위)에서 비상 분회총회 열어 결의한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숫자가 작은 학교는 해당 지회에서 논의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점심 단식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 따라서는 비상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다수의 학교도 생길 것"이라는 게 정진후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6월 5일에는 징계 대상자 전원과 전국의 지회장들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정부가 징계를 계속한다면 6월 7일 이후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전면 농성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조직과 교육을 지켜야한다는 절박감으로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비상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전교조 모든 조직이 결연한 투쟁을 각오할 것이고, 대대에서 제안·결정하는 사업과 투쟁전술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교조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검찰이 기소한 183명(공립교사 148명(전·현직 포함), 사립교사 35명) 가운데 134명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직교사 4명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중징계 하기로 했다. 징계권이 재단 이사장에게 있는 사립교사 35명까지 배제징계할 경우 최대 169명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후 최대의 숫자이다. 교과부는 이미 사립교사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상태다. 이들이 모두 교단에서 쫓겨날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와 시국선언, 정당 후원금 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가 220여 명에 이르는 무더기 해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행위는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기본법 6조(교육의 중립성), 정당법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공무원과 교사 전원을 파면·해임 조치하겠다는 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온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이번 조치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광기 어린 보복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단체 등에 후원금을 제공했거나 정치활동을 한 교장과 교원단체 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전교조 조합원을 무더기 파면·해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편파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도 "정당 후원금과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내일(24일)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징계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공노와 전교조의 무차별 탄압은 정권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의 능력을 동원해 전공노와 전교조를 사수하는 것이 민주진보진영을 살리는 일이다. 조직 내 회의체를 가동해서 비상 대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정진후, #배제징계, #전공노, #양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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