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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민간위원을 고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해군 2함대 소속 이모 대령과 김모 소령은 어제 신상철 위원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천안함 침몰 직후인 지난 3월 27일 <아시아 경제>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인용해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신 위원은 이 사진을 토대로 "작전지도에는 '최초 좌초'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 담긴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천안함의 진실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해군의 고소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태그:#초계함 침몰,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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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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